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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청구원인 칸에 쓸 사실 네 덩어리와 항변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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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3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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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소장 · 청구원인 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청구원인 칸에는 무엇을 사실로 적어야 할까

계약, 종료, 지급, 미반환. 네 덩어리를 시간순으로 쓰고 임대인의 항변 영역은 따로 구분하는 방법을 조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4덩어리청구원인에 쓰는 사실
제249조소장 기재사항 조문
제254조흠이 있을 때 보정명령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 양식은 받았는데 청구원인 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는 있는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집주인이 집부터 비우라고 하는데, 그 말이 청구원인을 흔드는지 걱정됩니다.
  • 소장을 냈다가 보정명령이 오거나 각하될까 불안합니다.
  • 억울함을 길게 쓰는 대신 법원이 읽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고 싶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를 결심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곳이 소장의 청구원인 칸입니다. 사정은 길고 억울한 마음도 큰데, 정작 무엇을 사실로 적어야 하는지는 양식 어디에도 친절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청구원인 한 칸에 들어갈 내용의 뼈대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소장을 쓸 때 청구원인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칸이 아니라, 첫째 전세계약을 맺었고 둘째 그 계약이 끝났고 셋째 보증금을 지급했고 넷째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쓰는 칸입니다. 임대인이 맞서며 꺼낼 수 있는 동시이행 같은 주장은 청구원인과 구분해 두어야 하고, 어느 쪽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는 판례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왜 청구원인 칸에서 막힐까

소장 양식을 펼치면 맨 위에 원고와 피고, 그 아래에 청구취지, 그 아래에 청구원인 칸이 있습니다. 당사자 칸은 주소만 옮겨 적으면 되고 청구취지는 대부분 예시 문장이 있어 따라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원인은 정해진 문장이 없어 쓰는 사람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계약 과정의 서운함, 집주인의 말투, 이사 일정이 꼬인 사연까지 한꺼번에 쏟아 붓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대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청구의 원인은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소장은 한 번 내고 끝나는 편지가 아니라 앞으로 오갈 서면의 첫 장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역할이 다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고 구하는지를 적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왜 그런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의 사실상 이유를 적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구한다면 청구취지에는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청구원인에는 보증금이 왜 임대인의 반환 의무인지를 보여 주는 사실이 들어갑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실의 나열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취지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고 구하는지 적습니다. 지급할 돈과 이자 구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청구원인

왜 그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를 사실로 적습니다. 이 글이 집중하는 칸입니다.

증거방법

사실을 받쳐 주는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같은 자료입니다. 소장 본문과 짝을 이룹니다.

법원이 소장을 받은 뒤 처음 하는 일도 이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원인을 비워 두거나 형식만 갖춘 채 내용이 없는 소장은 이 심사에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원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네 덩어리의 순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의 청구원인은 보통 네 개의 덩어리로 정리됩니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그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느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의 세부 분배는 판례와 실무의 영역이므로, 아래는 소장에 담아 두면 안전한 사실의 배열로 이해해 주세요.

  1. 계약 체결 사실

    누가 누구와, 언제, 어느 주택을, 얼마의 보증금으로 계약했는지 적습니다. 계약서의 기간과 특약도 이 덩어리에 들어갑니다.

  2. 계약 종료 사실

    기간 만료인지, 합의 해지인지, 해지 통지인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종료 날짜가 지연손해금의 출발점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 보증금 지급 사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적습니다.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이 문장을 받쳐 줍니다.

  4. 반환 미이행 사실

    종료 이후 반환을 요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현재 상태를 적습니다.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이 네 덩어리는 하나의 서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 종료 날짜와 반환을 요구한 날짜가 앞뒤가 맞는지, 지급한 금액이 계약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서로 대조하면서 쓰면 모순이 줄어듭니다. 셀프 소장에서 가장 흔한 흠은 법리가 틀린 경우보다 날짜와 금액이 문서마다 달라 스스로 모순된 서술이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청구원인에 넣지 않는 편이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인격에 대한 비난, 전세사기 여부에 대한 단정, 집값 하락이나 금리 이야기는 보증금 반환 의무의 사실상 이유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 문제는 민사 회수와 축이 다르고, 억울한 사정은 필요하면 별도의 서면이나 기일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이 가장 먼저 읽는 서면이라 핵심만 곧게 서 있을수록 좋습니다.

첫째 덩어리, 계약 사실에서 전세계약을 임대차로 쓰는 이유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전세는 매달 차임을 내지 않고 목돈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임대차라는 말 대신 전세계약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소장에 어떤 이름으로 써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조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입니다. 이 조문은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보통의 전세계약이라면, 소장에서는 계약을 임대차로 풀어 쓰고 전세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읽어 적는 것이 조문의 구조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상 전세권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곧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보호받는 보통의 전세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전세권과 임차인 지위를 겸하는 경우의 선택은 판례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사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입니다. 제249조가 당사자를 적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지금도 주택의 소유자인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뒤에 집이 팔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시점이 대항력 취득 전인지 후인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혼자 단정해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장을 다시 정리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소유권이 바뀐 이력이 보이면 청구원인을 쓰기 전에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 고민은 간단해집니다.

피고의 주소도 이 단계에서 챙겨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주소가 틀려 송달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되어 보정이 요구됩니다. 계약서의 주소,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 임대인이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어느 주소가 송달에 쓸 수 있는 주소인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청구원인을 아무리 잘 써도 송달이 막히면 재판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둘째·셋째 덩어리, 계약 종료와 보증금 지급을 사실로 세우기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은 종료의 원인에 따라 서술이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계약서의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하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종료를 주장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기 때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면 법정갱신 문제가 끼어듭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이 된 전세에서는 종료 사실을 쓸 때 해지 통지를 한 날짜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짜가 핵심 문장이 됩니다. 합의로 기간을 연장했다가 다시 법정갱신이 되는지처럼 경합하는 문제는 판례 영역이라 소장 문장에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확실한 사실부터 적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료 사실을 쓸 때 헷갈리기 쉬운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보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쓰면 안 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이 조문은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기간 만료라는 사실은 사실대로 쓰고, 이 조문은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집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의 근거로 이해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셋째 덩어리인 보증금 지급 사실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증거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이체일, 보낸 계좌와 받은 계좌, 금액을 사실 문장에 담고 이체내역서를 붙이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현금으로 건넸거나 일부를 중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영수증, 계약서의 지급 약정란, 중개사 확인서류 등 어떤 자료가 그 사실을 받쳐 주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 사실들을 얼마나 믿을지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정합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원인의 각 사실 문장이 어떤 자료와 짝을 이루는지 한눈에 보이게 해 두면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기 쉬워집니다. 아래 표는 청구원인의 문장과 붙일 자료, 그리고 기댈 조문을 짝지어 본 예시입니다.

청구원인에 쓰는 문장짝이 되는 자료 예시기대는 조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다계약서 사본, 중개 관련 서류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피고가 임대인 지위에 있다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소장 당사자 기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로 끝났다계약서 기간란, 해지 통지, 합의 문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보증금을 지급했다이체내역서, 영수증민사소송법 제202조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내용증명, 문자 캡처, 통화 정리 메모민법 제387조

표의 오른쪽 칸은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각 문장이 어느 조문의 구조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사실 문장이 조문의 요건을 건드릴수록 날짜와 당사자 표시가 정확해야 하고, 그만큼 증거와의 짝짓기도 꼼꼼해야 합니다. 소장 초안 옆에 놓고 문장마다 짝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넷째 덩어리, 반환 미이행과 지연손해금의 출발점

마지막 덩어리는 돌려받지 못했다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막연히 안 돌려준다고 쓰지 않고, 종료 이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날짜 순서로 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일과 도달일, 문자나 통화로 요구했다면 그 일시와 내용 요지가 사실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들은 뒤에서 이자의 출발점을 설명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이자 이야기를 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이어집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한이 계약서의 만기로 정해져 있는지, 그 밖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한 함정이 구두 약속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면, 그것을 확정한 기한으로 볼지 불확정한 기한으로 볼지는 약정의 해석에 달려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일이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지 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일시를 있는 그대로 적고, 이를 어떤 기한으로 평가할지는 법원의 몫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율은 두 갈래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곧 연 5%로 정하고,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청구취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이율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시행령 수치라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소장을 쓰는 시점에 현행 수치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고, 예외 규정도 있어 사안마다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취지의 이자는 소장 송달 전의 구간과 송달 다음 날부터의 구간을 나누어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에 이자를 적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얹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취지에 담았는지 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한편 동시이행 관계에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변은 청구원인에 같이 쓰나요? 동시이행과 구분하기

청구원인을 정리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 줘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한 반박도 소장에 미리 써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장의 청구원인은 내가 청구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에 집중하고, 임대인이 꺼낼 항변은 일단 구분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항변을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빼야 하는지, 입증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판례와 실무의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원인에 쓰는 것

  •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임대인이 꺼낼 수 있는 주장

  • 집을 비울 때까지 줄 수 없다는 동시이행 주장
  • 일부를 이미 돌려줬다는 주장
  •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

동시이행의 근거는 민법 제536조 제1항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이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어,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주문의 형태와 입증의 분배는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챙길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을 비워 주겠다는 의사와 시기를 사실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사 날짜와 열쇠 반환 시기를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를 날짜순으로 두면 이후 서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점유를 넘기기 전에 보증금 회수 방법을 먼저 마련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먼저 건네고 돈을 나중에 받는 순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 순서 문제는 별도로 신중히 판단하세요.

동시이행 항변과 구별해서 알아 둘 조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신청하는 집행 단계의 예외이고, 소송에서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문제와는 층이 다릅니다. 또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한 규정이므로, 다른 집행 방법에도 같은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를 이미 돌려줬다거나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임대인이 자주 꺼냅니다. 받아들여지는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공제 범위도 사안별로 다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있다면 일시와 금액을 정확히 인정하는 서술이 오히려 청구원인의 신뢰를 높입니다.

소장을 낸 뒤 법원에서 오는 연락, 보정명령과 각하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장이 먼저 소장을 심사합니다. 제254조 제1항에 따라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명령하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제3항은 이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버리지 말고 기한과 지적 사항부터 체크하시고, 청구원인의 어느 부분이 불충분하다는 뜻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소장 접수와 심사

    재판장이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맞는지, 인지를 붙였는지 살핍니다.

  2. 보정명령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기간 안에 고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증거방법 정리 요구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송달할 수 없으면 주소 보정이 요구됩니다.

제254조 제4항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서 서증을 인용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앞의 표처럼 문장마다 자료를 짝지어 두었다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본 송달이 이루어지면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변론이 진행되는 모양은 법원과 사건별로 다르고 몇 차례 기일이 열릴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안내로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설명드리는데, 송달이 막히거나 보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 소장의 완성도가 일정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셀프로 가기 전에 점검할 것과 도움이 필요한 지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는 청구원인만 잘 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소장을 내기 전후로 지켜야 하는 순서가 따로 있고, 순서를 놓치면 청구원인이 아무리 정확해도 나머지 권리가 흔들립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는지 대조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 종료 사유와 날짜를 기간 만료, 합의, 해지 통지 중 어느 것인지 정했습니다.
  •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 구간을 모두 담았습니다.
  • 피고 주소가 송달에 쓸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임차권등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이사나 전출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하고, 등기 전에 먼저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전세권 설정과의 차이입니다. 다만 신청 자체를 서둘러야 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변제권 이야기도 정확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일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함께 갖춰져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인도를 받았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모두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조건부로만 고려하세요. 임대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보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기준과 기간은 상품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전세사기 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해 이 글의 민사 회수 축과 분리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막히는 대목이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450건 넘게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을 기록해 온 곳으로, 엄정숙 변호사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가로서 전국 전화 선임으로 진행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원인 초안이 있다면 그대로 들고 02-591-5662로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하면 청구원인은 몇 쪽으로 써야 하나요?

조문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분량은 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계약, 종료, 지급, 미반환 네 덩어리가 날짜와 함께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한 쪽 안팎이라도 네 덩어리가 짧은 사실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길더라도 감정 표현이 많고 날짜가 흐리면 핵심이 묻힙니다. 분량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사실 문장마다 자료를 짝지은 표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계약서에 전세라고만 적혀 있는데 소장에는 임대차라고 써도 되나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고,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한 보통의 전세라면 계약을 임대차로, 전세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풀어 쓰는 것이 조문의 구조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표현은 그대로 인용해 괄호로 병기해 두면 오해가 없습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했는데 청구원인에 써야 하나요?

그런 말이 오갔다는 사실은 일시와 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새 세입자 사정은 임대인 내부의 사정이지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확정한 기한인지 불확정한 기한인지에 따라 지체책임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어서, 소장에서는 있었던 말만 정확히 쓰고 어떤 기한으로 평가할지는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문자나 녹음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

청구원인 초안을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를 시작하기 전이든 보정명령을 받은 뒤든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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