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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증거 제출 서증 갑호증, 원본·등본·진정 추정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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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6시간 1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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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실무 · 갑호증 정리

전세금 소송 증거 제출, 서증과 갑호증은 이렇게 냅니다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송금내역·문자 캡처·녹취를 법원에 낼 때 원본과 등본, 진정 추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사소송법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2가지서증 신청 방식
3종원본·정본·인증 등본
2갈래공문서·사문서 추정

전세금 소송 증거 제출, 왜 서증부터 챙겨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장을 낸 임차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질문은 "내가 가진 자료를 법원에 어떻게 내야 하느냐"입니다.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의 재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다는 사실, 보증금을 실제로 건넸다는 사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그런데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문서와 자료로 하나씩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전세금 소송 증거 제출 가운데서도 문서 형태의 증거, 즉 서증을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면 "갑 제1호증", "갑호증" 같은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읽어 보면 문장 끝마다 괄호 속에 이런 표시가 따라붙어 있어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서증에 붙이는 번호 표시를 가리키는 실무상의 말입니다. 그런데 번호를 어떻게 매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번호 뒤에 붙는 문서가 법원이 받아들이는 형태, 곧 원본인지 등본인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진짜 문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아래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서증 관련 조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송금내역·문자 캡처·녹취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 두면 좋은지 설명합니다. 다만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안내하는 세부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증거가 받아들여지는지와 얼마나 믿을 만하다고 보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소장은 냈는데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를 어떤 모양으로 내야 하는지 막막한 분
  • 계약서 원본은 집주인이 들고 있고, 내 손에는 사본만 남아 있는 분
  • 법원 서류에 적힌 "갑 제○호증"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분
  • 문자 메시지 캡처와 통화 녹음을 어디까지 증거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서류를 다 냈는데 재판부가 원본을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서증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신청합니다. 내가 가진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내는 것이 조문의 기본 틀이고,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추정은 추정일 뿐이고,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보고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번호 붙이기보다 원본 보관, 발급 서류 확보, 캡처와 녹취 원본 보존, 이 세 가지를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세금 소송에서 서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증은 문서에 적힌 내용을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는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은 앞의 것, 곧 내가 손에 쥔 계약서와 송금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뒤의 방식은 문서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있을 때 쓰는 길입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보관 중인 계약서 원본이나, 임대 과정에서 임대인 쪽에만 남아 있는 서류처럼 임차인 손에 없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가진 자료를 제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내놓게 하는 절차는 문서제출명령을 다룬 별도 글로 넘깁니다. 두 길이 서로 다른 경로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서증은 소장을 낼 때부터 등장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제249조①).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254조④). 소장 본문에 "계약서에 따르면"이라고 써 놓고 그 계약서를 빠뜨리면, 접수 직후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체로 4~6개월 정도를 안내해 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 서증은 소장 첨부로 끝나지 않고 임대인의 답변서와 이쪽의 준비서면이 오가는 단계마다 추가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빠뜨린 문서를 나중에 낼 수는 있지만, 뒤에서 보듯 제출 시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가능한 한 갖추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갑호증이라는 번호는 조문에 정해진 말인가요?

갑호증이라는 말은 민사소송법 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법원 실무에서 원고 쪽이 낸 서증에는 갑, 피고 쪽이 낸 서증에는 을이라는 글자를 앞에 붙이고, 제출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부르는 관행이 널리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고인 임차인이 내는 계약서는 "갑 제1호증", 송금내역은 "갑 제2호증"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낸 서류는 "을 제1호증"으로 불립니다.

번호는 판사와 상대방이 어느 문서를 두고 이야기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정리 장치입니다. 서면에 "갑 제3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라고 쓰면 법원은 그 번호의 문서로 가서 해당 부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번호가 문서와 어긋나거나 같은 번호가 두 번 쓰이면 서면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면에서 부르는 번호와 실제로 낸 문서의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마지막에 한 번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번호를 붙이는 구체적인 요령은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조문처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문서가 여러 장일 때 가지번호를 쓰는지, 문서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적은 정리표를 따로 내라고 하는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송이 접수된 법원의 안내문이나 서식 안내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보통 이 번호 체계를 맡아 정리하지만,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번호를 매기기 전 단계에서 "이 문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가"를 한 줄로 적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계약서는 임대차가 성립했다는 사실과 보증금, 기간, 특약 내용, 송금내역은 보증금을 실제로 건넸다는 사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는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약속의 존재를 증명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어떤 서증이 빠져 있는지도 한눈에 보입니다.

원본, 정본, 인증 등본 중 무엇으로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55조①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본은 작성자가 처음 작성한 문서 그 자체이고, 정본은 원본을 기초로 정식으로 작성되어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인증된 문서이며, 인증 있는 등본은 원본과 같다는 인증을 받은 등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이 이 세 가지와 같은 것인지는 다른 문제여서, 조문의 기본 틀이 어떤지부터 짚어 두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한 사무소가 각자 한 부씩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이 가진 계약서가 곧 원본인 경우가 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도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 이 증서는 접거나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355조②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가진 권한이지, 상대방이 가진 원본을 임차인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복사본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원본을 가져와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원본을 언제든 낼 수 있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355조③과 ④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긴 문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고, 원본을 법원에 냈다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원본을 내기 전에 사본을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는 진정한 문서로 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서증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쟁점은 "그 문서가 진짜인가"입니다. 법은 문서를 만든 주체에 따라 진정성을 추정하는 방식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같은 서증이라도 등기사항증명서처럼 관청이 발급한 문서와 계약서처럼 개인끼리 작성한 문서는 조문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아래 두 칸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공문서 쪽 (제356조)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①).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②). 임차인이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서류가 이런 성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문서 쪽 (제357조·제358조)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357조).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58조).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합의서, 확약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공문서의 추정은 서류를 믿고 쓸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추정은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의심스럽다고 보면 해당 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문서가 진짜라는 것과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가 실제 등기 내용을 그대로 옮긴 진정한 문서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까지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증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어떤 순서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사문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조문은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문서의 성립, 곧 그 사람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다투는지에 따라 쟁점이 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계약서가 자신과 체결한 것임을 인정하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어느 면이나 특약란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그때부터 증명의 문제가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제358조의 추정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도장이 찍혀 있으면 문서 전체가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명이나 날인 뒤에 덧붙여진 문구까지 이 추정이 똑같이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준비할 때는 각 장 사이의 간인, 특약란 아래의 서명이나 날인, 내용을 고친 부분의 정정 날인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의 배우자나 대리인이 대신 서명했다면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대리권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금내역과 문자 캡처, 녹취는 서증으로 내면 되나요?

전세금 소송에서 오가는 증거가 모두 문서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녹음파일이나 사진처럼 문서가 아닌 증거는 서증과 같은 갈래로 보지 않고, 그 조사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었다는 뜻입니다. 녹음파일 자체는 이 조문이 열거한 물건에 가까워 보이므로, 녹취를 서증 목록에 한 줄로 넣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종이로 출력한 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를 서증으로 보는지, 제374조가 말하는 그 밖의 증거로 보는지는 제출 형태와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파일 자체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출력물과 함께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받겠다고 안내하는지가 우선이므로, 접수한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맞추면 됩니다.

분류가 어떻게 되든 임차인이 해 둘 일은 같습니다. 바로 원본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원본 대화를 지우지 말고, 캡처를 할 때는 상대방 이름이나 번호, 날짜와 시각이 화면에 같이 보이도록 하며, 한 장면만 발췌하지 말고 대화의 앞뒤 흐름이 이어지게 남겨야 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두고, 녹음한 날짜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내용을 글로 옮긴 정리본을 함께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음 자체의 적법성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임대인 통화 녹음을 다룬 별도 글에 맡깁니다.

송금내역은 은행 앱 화면을 찍은 이미지보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이나 이체확인증을 출력해 두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입금한 사람, 받은 사람의 계좌, 입금한 날짜가 보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임대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대리인 계좌로 보냈다면, 그 계좌가 임대인이 지정한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계약서의 계좌 기재나 임대인이 보낸 문자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영수증이 사실상 유일한 서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서류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증 점검표

지금까지의 내용을 서류별로 한 장에 모았습니다. 증명하려는 사실, 낼 때의 모양, 미리 확인할 점을 함께 보면 어떤 서류부터 손에 쥐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이므로, 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증명하려는 사실낼 때의 모양미리 확인할 점
임대차계약서계약 성립, 보증금, 기간, 특약원본 보관, 제출 방식은 법원 안내대로날인, 간인, 특약란 서명, 확정일자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와 권리관계최근 발급본(공문서 성격)발급일, 계약 당시와 현재의 차이
주민등록표 등본전입 시기와 거주 사실발급본전입일, 동·호수 표기가 계약서와 같은지
송금내역·이체확인증보증금 지급금융기관 발급 내역 출력입금자, 수취 계좌, 입금일
문자·메신저 대화종료 통지, 반환 약속, 지연 사정캡처 출력물과 원본 보존상대방 표시, 날짜·시각, 앞뒤 흐름
통화 녹음반환 약속, 지급 거절파일 원본과 내용 정리편집 금지, 날짜, 상대방 확인
내용증명·배달 기록해지·반환 요구의 통지와 도달원본 또는 사본, 배달 기록발송일, 수령 여부, 보낸 문구
임차권등기 사항 서류임차권등기 완료발급본등기 완료 여부, 신청 시점

표의 마지막 줄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 그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조의3⑤). 등기가 마쳐진 뒤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송에서도 임차인의 지위를 보여 주는 서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사 시점과 맞물려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과 문서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상대방이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배달 기록과 함께 모아 두면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언제 알렸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관련한 자료는 민법 제387조①이 정한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을 따질 때에도 연결되므로 날짜가 선명한 자료일수록 유리합니다.

서증을 냈다고 끝일까요? 제출 시기와 증거의 가치

서증은 내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47조①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②는 당사자가 그 기간을 넘기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거나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제149조①은 당사자가 제146조를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를 아껴 두었다가 마지막에 꺼내는 전략은 전세금 사건처럼 서류가 뚜렷한 사건에서 득이 되기 어렵습니다. 갖고 있는 서증은 소장과 준비서면 단계에서 정리해 내고, 새로 확보한 자료는 확보하는 대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서증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증명하려는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법원이 다시 따져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송금내역, 문자와 통지 기록처럼 서로 맞물리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1. 캡처를 많이 내면 충분하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고 정하므로, 캡처의 개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증명할 사실과 연결되는 자료를 맞물리게 구성하세요.

오해 2. 도장이 있으면 내용은 확정

제358조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고, 추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판정. 덧붙인 문구까지 미치는지는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해 3. 사본이면 아예 못 쓴다

제355조①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기본으로 정하지만 사본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판정. 단정은 어렵지만 원본은 반드시 지켜 두세요.

제출 전에 따라가는 여섯 단계는 무엇인가요?

서증 준비는 순서만 지켜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 여섯 단계는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앞에서 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단계는 일반적인 흐름이므로 사건의 모양에 따라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1. 증명할 사실을 먼저 적습니다계약 성립,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미반환이라는 네 가지를 종이에 적고, 사실마다 어떤 서류가 받쳐 주는지 짝을 지어 둡니다.
  2. 가진 서류를 모으고 원본과 사본을 나눕니다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면, 영수증을 우선 확보하고 훼손되지 않게 보관합니다. 원본을 내기 전에는 사본을 따로 남깁니다.
  3. 공문서는 새로 발급받습니다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은 제출 시점에 가까운 발급본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는 발급 시점이 다르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4. 캡처와 녹음은 원본부터 지킵니다대화 상대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대화와 녹음 파일은 지우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출력본과 파일은 따로 보관합니다.
  5. 번호를 붙여 목록을 만듭니다갑 제1호증부터 순서를 정하고, 서면에서 부르는 번호와 문서의 번호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세부 방식은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6. 기일에는 원본을 챙깁니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재판 날에는 제출한 문서의 원본을 가방에 넣어 둡니다.

여섯 단계를 마치고 나면 서증의 뼈대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내놓을 항변이 무엇일지 미리 생각해 보면 더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주장하거나 계약 내용을 다툴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서증이 무엇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6개월이 걸리므로, 이 기간 안에 서증을 한 번에 갖추려 하기보다 단계별로 보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혼자 준비하다가 어느 서증이 부족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로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며, 센터는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전화 선임으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승소자료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고, 비용 구조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Q.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갖고 있고 저는 사본만 있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장을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점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보낸 송금내역, 계약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등기와 확정일자 관련 자료, 중개사 쪽에 남아 있는 서류가 후보가 됩니다. 임대인이 가진 원본이 꼭 필요하다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제343조). 사본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상대방의 반응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갑호증 번호를 잘못 붙이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번호는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서증을 구분하려는 정리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번호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곧바로 쓸 수 없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면에서 부르는 번호와 실제 문서의 번호가 맞지 않으면 판사가 어느 문서를 가리키는지 혼동하게 되어 주장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번호를 고쳐야 할 때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정하여 다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낼 때 서면과 번호를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Q. 문자 메시지는 몇 장 캡처해 내면 충분한가요?

정해진 장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그 문자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입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날짜, 임대인이 반환을 약속한 문구, 지급을 미룬 사정이 보이는 부분이 한 줄로 이어져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을 자르지 않고 상대방 표시와 날짜가 보이게 남기며, 휴대전화의 원본 대화는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료를 서증으로 보는지 문서가 아닌 증거로 보는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서증을 어떻게 고르고 어떤 모양으로 낼지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계신 그 상태에서 먼저 전화로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안에 맞는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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