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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단점, 전세권만 믿고 전입신고를 건너뛰면 비는 요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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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5시간 22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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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대조 · 비는 구간 점검

전세권 설정 단점,
전세권만 믿고 전입신고를 건너뛰면 비는 세 가지 요건

등기 비용도, 집주인의 눈치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건이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 문언으로 대조해 봅니다.

3가지따로 채워야 할 요건
다음 날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전세권 설정 단점을 검색하면 대개 등기 비용이 든다거나 집주인이 꺼린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청하는 임차인의 서류를 펼쳐 보면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전세권이 선명하게 올라 있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채 몇 달, 몇 년이 흘러간 계약서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으니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만든 빈칸입니다.

이 글은 그 빈칸이 정말 빈칸인지를 조문의 요건 문언으로 하나씩 대조해 보는 글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글이 아니고, 등기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나 집주인을 설득하는 방법을 다루는 글도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서로를 대신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각각 따로 채워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을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한계부터 말씀드립니다. 같은 등기부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입주와 전입이 언제였는지, 계약서가 어떤 이름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사안별로 갈린다고 적은 부분은 갈린다고만 적었고 결론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계약서에 대입해 보는 용도로 읽어 주시고, 실제 판단은 서류를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내 전세권이 올라 있는데 전입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 전세권이 있으니 확정일자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중개 현장에서 들었다
  • 내가 가진 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인지 전세권설정계약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 만기가 지났는데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고, 전세권으로 경매만 청구하면 끝나는지 궁금하다
  •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전세권 설정은 민법 제303조 제1항의 우선변제와 제318조의 경매 청구를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 소액 최우선변제는 주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이 각각 적어 둔 요건을 갖춰야 주장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단점의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후자의 요건을 비워 두는 데 있습니다. 비어 있다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순서가 있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전세권 설정 단점이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요?

비용과 집주인의 반감은 전세권 설정의 현실적인 부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설정할지 말지를 정하는 단계의 이야기이고, 이미 설정을 마친 임차인에게 위험이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설정을 마친 뒤에 위험이 되는 것은 전세권이 어디까지 보호해 주는지를 실제보다 넓게 믿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전세권 설정 단점은 바로 이 지점, 즉 전세권이 메워 주지 않는 요건의 빈 구간입니다.

구조를 먼저 그려 보면 쉽습니다. 전세권은 민법 물권편에 있는 권리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 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자가 됩니다. 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소액 최우선변제는 주임법이 임차인에게 주는 권리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같은 사실을 갖춘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채의 집 위에 두 갈래의 트랙이 동시에 깔려 있고, 각 트랙은 자기 요건을 따로 요구합니다.

트랙 1 · 전세권 설정 (민법)

  • 근거: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 출발점: 전세권설정 합의와 등기
  • 내용: 전세금의 우선변제, 전세금 반환 지체 시 경매 청구
  • 확인처: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세권 기재

트랙 2 · 임차인 보호 (주임법)

  • 근거: 주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 출발점: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 내용: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 소액 최우선변제
  • 확인처: 주민등록 기록, 계약서의 확정일자

두 트랙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둘 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건물의 가치에서 먼저 돈을 받아 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같다고 요건까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각자 자기 요건을 문장으로 적어 두었고, 한쪽을 갖췄다는 사실이 다른 쪽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읽힌다는 말은 이 조문들의 문언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의 출발점은 감이나 중개 현장의 관행이 아니라 문언입니다. 관행과 법은 다릅니다. 아래 두 장에서 전세권 쪽 조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임대차 쪽 조문이 어떤 요건을 적고 있는지를 차례로 옮기고, 그 뒤에 두 가지를 겹쳐서 어디가 비는지 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실제로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03조 제1항과 제318조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한 문장 안에 점유·사용수익과 우선변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세권은 쓰는 권리인 동시에 돈을 받는 순서를 앞세우는 권리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점유와 사용·수익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따라 쓰는 권리입니다.

전세금 우선변제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앞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매 청구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18조는 여기에 실행 수단을 붙입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은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 판결을 먼저 받지 않고도 경매의 문을 두드릴 길이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 장점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변제의 상대방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라는 점입니다. 후순위라는 말은 순서가 있다는 말이고, 내 전세권보다 앞선 권리가 등기부에 있으면 그 권리자와의 관계는 이 문장이 다루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내 전세권이 몇 번째 순위로 올라 있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읽어야 알 수 있는 정보이며, 조문이 대신 답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318조의 경매 청구는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를 전제로 하고, 경매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 즉 전세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실행 단계에서 따로 갖춰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단점을 말할 때 흔히 빠지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을 정하나요? 주임법 문언 대조

이제 두 번째 트랙입니다. 주임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이고 효력은 마친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우선변제를 정합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제8조 제1항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범위의 임차인이 얼마까지 보호받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 요건, 즉 경매신청의 등기 전이라는 마감선입니다.

권리근거조문이 적은 요건전세권 등기만 있을 때 비는 지점
대항력주임법 제3조 제1항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입주와 전입신고 사실이 없으면 이 조문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
확정일자 우선변제주임법 제3조의2 제2항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가 없으면 요건 하나가 더 비어 있음
소액 최우선변제주임법 제8조 제1항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출 것그 시점 이후에 갖춘 요건은 조문이 정한 시점 요건과 맞지 않음
배당 단계의 인도주임법 제3조의2 제3항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점유를 풀 때의 순서까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함

표의 네 번째 칸은 비난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있다는 사실이 이 조문들이 적은 사실, 즉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대신한다고 적은 문장은 위 조문들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있었다면 그 칸은 채워진 것이고, 없었다면 그 칸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제3조의2 제3항은 특히 이사 계획과 맞물립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단계에서는 집을 비우는 순서와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한편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트랙이든 마지막에는 점유와 서류가 돈과 맞물립니다.

전세권만 믿고 건너뛰면 어느 구간이 비나요? 네 가지 상황

이론으로만 보면 와닿지 않으니 상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네 가지 조합입니다. 어느 상황이든 결론은 등기부, 주민등록 기록, 계약서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요건이 어디서 비는지만 짚습니다.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부분만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

1

전세권 등기만 있고 입주·전입 요건이 없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이 없으니 대항력이 생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 기대어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비어 있으므로, 권리 주장은 전세권 트랙에 전부 걸리게 됩니다.

전세권 트랙은 등기된 범위와 순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이 크다면 전세권의 우선변제가 닿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고, 이때 임차인 트랙이라는 두 번째 안전망이 없다는 사실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2

입주와 전입은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생겼을 수 있지만,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요구합니다. 확정일자가 비어 있으면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나 등기필 서류에 날짜가 찍혀 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와 같은 것으로 읽을 수 있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3

전세권 설정 뒤 한참 지나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그만큼 효력의 출발도 늦어지고, 그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선후를 날짜로 따져야 합니다.

그 선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판례가 판단하는 영역이라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신고를 늦출수록 비는 구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4

경매신청의 등기가 이미 된 뒤에야 서류를 갖춘 경우

제8조 제1항은 소액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적습니다.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가 이미 된 뒤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시점 요건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마감선은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비용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이 마감선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뼈아픕니다.

네 상황의 공통점은 전세권이라는 한 가지 장치에 모든 기대를 건 구조라는 점입니다. 두 트랙 중 하나가 막혀도 다른 하나가 받쳐 주는 것이 원래 이 이중 구조의 장점인데, 한쪽 요건을 비워 두면 그 장점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비어 있는 칸을 알고 있다면, 어디부터 채워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전세권 있으니 괜찮다"는 말에는 어떤 판정이 붙을까요?

현장에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중개 현장의 관행일 수도 있고, 집주인이 안심시키려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한 사람의 의도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말이 위에서 옮긴 조문의 문언과 맞는지만 대조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을 걸어 드렸으니 전입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판정. 주임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요건을 적고 있고, 전세권 등기가 이 요건을 대신한다는 문장은 그 조문에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을 따로 챙기는 편이 문언에 맞습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확정일자는 중복이라 필요 없어요."

판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전세권자로서의 우선변제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이 따로 정한 권리입니다. 두 근거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으니 한쪽이 있다고 다른 쪽이 생기는 구조로 읽히지 않습니다. 두 지위를 한 사람이 함께 갖는 경우 어느 쪽으로 배당을 받는지는 판례가 정하는 영역입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소액임차인 보호도 받죠."

판정. 제8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권 등기가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이 시점에 맞게 충족되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계약 시점의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청구하면 되니까 소송은 필요 없어요."

판정. 민법 제318조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의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등기부상 순위, 전세권의 등기 상태, 보증금 전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 청구를 선택지 중 하나로 두고 소송 경로와 비교해 볼 일이지, 처음부터 하나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일 때,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많은 계약은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그 보증금을 담보하려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한 사람이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이라는 두 지위를 함께 갖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영역이 섞여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언으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판례나 사안별 판단에 달려 있는지를 나눠 적어 둡니다.

문언으로 확인되는 것

첫째, 제3조의2 제2항이 말하는 증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이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제3조 제1항이 말하는 대항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이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셋째, 민법 제318조는 전세금 반환 지체 시 경매 청구를 정하고, 제303조 제1항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정합니다. 이 세 가지는 조문 문언 그대로 읽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안별 판단이나 판례에 달린 것

반대로 아래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임대차계약증서에 해당하는지. 둘, 한 사람이 두 지위를 겸할 때 경매에서 어느 지위로 배당을 받는지, 두 지위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지. 셋, 매각에서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 부분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놓고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임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이 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를 위한 것이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두 법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가 있는 계약에서는 어느 쪽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사안별로 따져 보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세권 설정 단점의 한 가지입니다. 한쪽 근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지점에서 불리한 해석을 만날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두 트랙의 요건을 모두 채워 두면 어느 쪽 법리가 적용되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인데도 이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챙겨 둘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 대조 체크리스트

이미 전세권만 설정해 둔 상태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놓고 날짜를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모두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지만, 어디가 비어 있는지는 이 작업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을 떼어 순서를 읽습니다

내 전세권이 몇 번째 순위인지, 그보다 앞서 근저당·가압류·압류가 올라 있는지를 봅니다. 전세권의 우선변제는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앞선 권리가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2

주민등록 기록으로 전입일과 실제 입주일을 맞춰 봅니다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두 날짜 중 늦은 날이 사실상 기준선이 되므로 한쪽만 빠르고 한쪽이 늦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봅니다

제3조의2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입니다. 날짜가 없다면 비어 있는 칸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채울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면 됩니다.

4

비어 있는 칸이 있다면 효력 시점과 그 사이의 권리를 기록합니다

지금 채워도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채운 뒤부터, 대항력의 경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점,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선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메모해 두세요. 이 기록이 상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5

만기 전후로 전세금 반환 약속과 연락 기록을 보관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송금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둡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기준은 말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에 둬야 합니다.

위 다섯 단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비어 있음을 발견했다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비어 있는 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며, 안다면 순서를 정해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어 있음을 알고도 방치해 만기와 경매 시점을 맞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길이 있나요?

이미 만기가 지났고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길은 크게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에 민법 제318조의 경매 청구라는 갈래가 더해집니다. 어느 갈래를 어떤 순서로 쓸지는 앞서 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신청 이유와 함께 소명해야 하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제3조의3 제5항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등기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 신청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연손해에 대해서는 이율이 문제가 되는데,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따로 있어서 적용 요건과 시점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특례도 있습니다.

끝으로 협의 단계의 말도 한 가지 짚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해도, 그 약속이 어떤 종류의 기한을 정한 것인지는 약정의 해석 문제이고, 그 말만으로 임차인이 얼마든지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한다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서류를 갖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단계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설정 단점은 결국 비용과 집주인 반감 아닌가요?

그 두 가지는 설정 여부를 정하는 단계의 부담으로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말하는 단점은 그와 다른 층위로, 이미 설정을 마친 뒤에 전세권이 임차인 보호 요건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비워 두는 데서 생기는 위험입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과 주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은 각각 자기 요건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정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요건의 빈칸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서류를 보고 해야 합니다.

전세권을 이미 설정했는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고, 받아 두는 것이 비어 있는 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도 요건을 갖춘 뒤의 이야기이므로, 채운 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긴다고 읽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선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안별로 달라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액 최우선변제의 시점 요건과 관련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날짜를 확인하세요.

전세권이 있으면 소송 없이 경매만 청구하면 되나요?

민법 제318조가 전세금 반환 지체 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전세권의 큰 장점입니다. 다만 경매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내 전세권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등기가 어떤 상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길에서는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의 특례도 있습니다. 두 경로 중 하나만 정답이라고 말하기보다 서류를 놓고 비교해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 등기부와 계약서에서 비어 있는 칸이 있는지, 전세권 설정 단점이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사안에 맞춰 전화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가 이끌며,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이고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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