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기일 문자 통지만 받았을 때, 불출석 불이익이 같은지 따져봤습니다
본문
전세금 소송 기일 문자 통지,
문자만 받고 놓쳤다면
불출석 불이익도 같을까요
기일을 알려 주는 방법과 기일을 놓쳤을 때의 효과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기일을 통지받았는지부터 가려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법원에서 온 문자에 재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종이 통지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법정에서 판사가 다음 기일을 말로 알려 줬는데 정확한 날짜를 적어 두지 않았다
- 문자를 뒤늦게 확인해 기일을 놓쳤고, 불출석하면 곧바로 지는 것인지 걱정된다
- 임대인만 출석했다고 들었는데 내가 낸 소장 내용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모르겠다
- 재판에 두 번 연속 가지 못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 통지 방식이 소송기록 어디에 적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모른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 문자 통지만 받았다고 해서 기일을 놓친 불이익이 곧바로 사라진다거나 반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7조①은 기일을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기일을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일을 알게 되었는가입니다. 이 불이익 금지가 구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소송기록과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이 글은 가능성과 확인 순서까지만 안내합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 문자 통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통지를 받은 걸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마다 변론기일, 선고기일 같은 기일을 정합니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①), 정해진 기일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실제로 받게 되는 알림은 우편으로 온 종이 통지서만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로 재판 날짜를 알리는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 문자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문자가 법이 말하는 통지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문자를 놓쳐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그대로 적용되느냐입니다.
이 두 질문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일이 어떤 방법으로 통지되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입니다. 앞의 질문은 민사소송법 제167조가, 뒤의 질문은 제148조, 제150조, 제268조 같은 별도 조문이 다룹니다. 문자 한 통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결론을 내리면 틀리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지 방식이 먼저 정해져야 그 방식에 따른 불출석 효과를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에게 현실적인 위험은 두 방향입니다. 첫째, 문자를 안내 정도로 가볍게 여겨 정작 송달된 기일통지서나 법정에서 직접 고지받은 기일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문자는 보조 알림이고 서류는 따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서류가 이미 송달되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둘째, 반대로 문자만 받았다는 사정을 믿고 정식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지레 판단해 기일을 건너뛰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내 사건에서 기일이 어떤 경로로 통지되었는지를 소송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범위도 먼저 밝혀 둡니다. 여기서는 소송 중 기일 통지 방식과 불출석 효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다룹니다. 기일 변경 신청이나 변론·조정 당일 진행처럼 이미 다룬 내용은 필요한 만큼만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간이한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이 대법원규칙에 맡겨 두고 있으므로, 문자 알림이 그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 사건의 소송기록과 법원의 안내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전세금 소송은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 이 글도 원고인 임차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 기일이 여러 번 잡히고 기일마다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처음 한 번 통지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이후 기일을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167조①이 정한 기일 통지, 송달과 직접 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67조①의 문언은 단순합니다.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고,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법이 기본으로 삼는 통지 방법은 서류의 송달이고,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는 말로 알려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예외를 둔 구조입니다. 여기에 ②의 간이한 방법이 더해져 실무에서 마주치는 통지 방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달된 통지서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경우입니다. 송달 여부와 날짜는 소송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고지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판사가 다음 기일을 말로 알려 주는 경우입니다.
간이한 방법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문자 알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갈래인 송달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그 사실과 날짜는 소송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았더라도 같은 기일에 대해 종이 통지서가 이미 송달되어 있다면, 내 사건은 제167조①의 방식으로 통지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지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알려 주는 보조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문자에 의존해 불출석 불이익이 없다고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인 직접 고지는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는 판사가 변론을 마치며 다음 기일의 날짜와 시각을 말로 알려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내용은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제167조①단서는 이렇게 알리면 통지로 충분하다고 정하므로, 서류가 따로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다음 기일을 듣는 순간 날짜와 시각, 법정 호수를 휴대전화나 수첩에 바로 적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문자 알림과 송달된 서류의 날짜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쪽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소송기록의 기일 내역과 법원사무관등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날짜가 법적으로 통지된 기일인지는 기록에 남은 송달 내역과 기일 지정 내용이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167조②의 간이한 통지는 무엇을 막아 주고, 무엇은 막아 주지 않을까요?
제167조②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문장은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입니다. 둘째 문장은 그 허용의 한계로서,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간이하게 알렸으므로 그 알림만 받고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문언의 방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조문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줄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의무나 금지의 강도를 임의로 낮추어 읽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문장은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형태로 쓰여 있어서, 실제 사건에서 이 문장이 작동하려면 내가 간이한 방법으로만 기일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소송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문만 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송달·직접 고지로 알게 된 기일
- 근거는 제167조①입니다
- ①에는 ②처럼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 불출석 효과는 제148조·제150조·제268조 등 별도 조문에 따라 따져 봅니다
- 기록의 송달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간이한 방법으로만 알게 된 기일
- 근거는 제167조②입니다
-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법률상 제재나 기일을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문자 알림이 간이한 방법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통지 방식의 기재가 핵심 자료입니다
위 비교에서 보듯 두 경우는 같은 기일이라도 따져 볼 조문이 다릅니다. 송달이나 직접 고지로 알게 된 기일은 통지 방식 자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불출석 효과를 정한 조문이 문언대로 문제 됩니다. 반면 간이한 방법으로만 알게 되었다면 불출석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제167조②에 걸리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이 차이가 전세금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는, 불출석이 자백간주와 이어질 수 있고 양쪽 불출석이 반복되면 취하간주 같은 무거운 효과까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167조②가 막아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문자 알림이 간이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안내였다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기일에 대해 송달된 통지서나 직접 고지가 별도로 있었다면 간이한 방법만으로 알게 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불이익의 범위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글은 간이 통지만 받은 경우 자백간주나 취하간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단정하지 않고, 소송기록으로 통지 방식을 확인한 뒤 판단하라는 데까지만 안내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제148조, 제150조, 제268조는 각각 다릅니다
통지 방식과 별개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다른 조문들이 정합니다. 이 효과를 하나로 뭉뚱그려 불출석하면 진다고 이해하는 분이 많은데, 조문을 나눠 보면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전세금 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조문과 통지 조문을 한 번에 비교한 것입니다. 휴대전화처럼 화면이 좁다면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 조문 | 어떤 상황인가 | 어떤 효과인가 | 임차인이 볼 점 |
|---|---|---|---|
| 제148조①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않은 때 |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서면에 적은 내용이 대신 진술됩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
| 제150조①③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때 |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됩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미 낸 서면으로 다투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제268조①② | 양쪽 당사자가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때 | 재판장이 다시 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여야 하고, 새 기일에도 양쪽이 불출석하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두 번째 불출석부터 위험이 커지며 1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
| 제167조② | 간이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한 때 |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법률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위 효과들과의 관계는 개별 사건에서 확인합니다 |
먼저 제148조①입니다. 원고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가 미리 낸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원고라면 소장에 적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고, 동시에 법원은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없는 주장은 진술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기일에 못 나가더라도 주장과 증거를 서면에 충분히 담아 두는 것이 불출석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소장만 내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은 제150조의 자백간주입니다.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전세금 소송에서 임대인이 불출석하고 답변서로도 다투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대인이 이미 답변서로 다투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268조입니다. 이 조문은 한쪽만 불출석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모두 나오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새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또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만 불출석한 경우와는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상대방이 출석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조문은 기일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이고, 제167조②는 그 앞단인 통지 방식의 문제입니다. 간이한 방법으로만 기일을 알게 된 당사자가 불출석했을 때 위 세 효과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출석 후에는 먼저 기록을 확인하고, 통지 방식과 놓친 기일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뒤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문자만 받고 기일을 놓쳤다면,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기일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도 확인 순서만 지키면 필요한 정보를 소송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①). 아래 다섯 단계는 놓친 기일의 성격을 파악하고 다음 기일까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놓친 기일을 특정합니다
변론기일인지 선고기일인지, 일시와 법정은 어디였는지, 문자를 받은 시각과 내용을 화면 캡처로 보관합니다. 문자를 언제 확인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통지 방식을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기일에 대한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의 송달 여부와 날짜, 법정에서 직접 고지받은 기일인지,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했다는 기재가 있는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확인합니다.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니다
상대방이 출석했는지, 변론이 진행되었는지, 양쪽이 모두 불출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점에 따라 제148조·제150조 문제인지 제268조 문제인지가 갈립니다.
다음 기일과 기한을 확정합니다
새 기일이 잡혔는지, 그 통지는 어떤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새 기일에도 양쪽이 불출석한 상황이라면 제268조②의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문제가 걸려 있는지 즉시 살핍니다.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일을 알게 되었는지, 왜 출석하지 못했는지, 앞으로의 주장과 증거는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단계에서 화면 캡처를 권하는 이유는 문자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기기를 바꾸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어떤 번호로 언제 왔는지, 기일의 일시와 사건 표시가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는 나중에 통지 방식을 설명할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문자에 링크나 낯선 번호가 적혀 있다면 그것부터 누르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의 진위가 헷갈릴 때는 소송서류에 적힌 법원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의 기록 확인은 대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기일 내역과 송달 내역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의 복사를 신청합니다. 목적은 통지 방식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통지 방식이 확정되어야 불출석 효과가 논점이 되는지, 제167조②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3단계와 4단계는 시간과 직결됩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정하고 통지한 사건이라면, 새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을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구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만 불출석했다면 이 조문과 무관하고 제148조의 진술간주와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논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대응이며, 출석이 어려우면 사유와 함께 기일 변경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의 서면은 사정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주장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제148조①에 따라 서면에 적힌 사항은 불출석한 기일에도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이미 낸 서면의 내용이 최신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 서면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듣는 말들, 조문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세금 소송 기일 문자 통지와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들은 말이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자주 나오는 말을 조문의 문언에 비추어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도 기일입니다, 선고 문자와 판결서 송달은 무엇이 다른가요?
변론이 끝나면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①②). 즉 선고기일에 나가지 못했다고 해서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고 문자를 받았든 못 받았든 선고 자체는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선고 사실을 문자로 알았다고 해서 그 문자가 항소기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항소기간의 기준은 문자 수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라는 뜻입니다. 선고 결과를 문자로 먼저 알게 되더라도, 판결서가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기록과 우편 수령 내역으로 따로 확인해 두어야 기한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소기간 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제498조). 전세금반환 판결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때에만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①). 그러므로 선고 후에는 판결서가 송달되었는지,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 임대인이 항소하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문자로 승소 소식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집행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법이 정한 불변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 조문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라고 정합니다(제173조①). 다만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므로, 문자 알림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보완 조문은 마지막 수단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기일의 종류에 따라 챙길 것이 다릅니다. 변론기일은 출석하지 않으면 제148조·제150조·제268조 같은 효과가 문제 되므로 통지 방식과 출석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선고기일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기간, 집행문 요건을 챙겨야 합니다. 어느 기일이든 전세금 소송 기일 문자 통지는 편한 알림일 뿐 법적 기준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소송 기일 문자 통지를 못 보고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했는데 바로 패소하나요?
불출석이 곧바로 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미리 낸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48조①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주장한 사실을 이미 서면으로 다투고 있었다면 제150조의 자백간주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문자 알림만으로 기일을 알게 된 사건이라면 제167조②의 불이익 금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소송기록에 남은 통지 방식과 기일의 진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기록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자의 날짜와 종이 통지서의 날짜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어느 쪽을 우선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달된 기일통지서가 있다면 제167조①의 방식으로 통지된 것일 수 있으므로 서류에 적힌 날짜를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소송기록의 기일 내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확인하세요.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두 날짜를 모두 일정에 넣어 두고, 통화한 일시와 담당자를 메모해 두면 사정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일 통지 문제가 줄어드나요?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를 맡긴 경우 기일 통지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는 사건마다 기록으로 확인할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기일을 놓친 상태라면 소송기록 확인부터 함께 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일 통지 방식,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전세금반환소송 450건 이상을 처리해 왔습니다. 문자 한 통 때문에 놓친 기일이 걱정되신다면 사건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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