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기간 지나면? 전세금 돌려받고 변호사 비용은 0원
본문
전세금 돌려받고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권설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 법도는 그 부담을 0원제로 덜어 드립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이것이 법도 0원제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 소송비용이 바로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손에서 나가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인 셈이지요.
더 중요한 점은,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 지나면, 내 권리는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세권설정기간(존속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기간부터 정리해 볼까요. 민법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최단 1년이 보장됩니다. 만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여기에 법정갱신(묵시적 갱신)도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을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법정갱신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기간이 지났으니 권리가 없다”는 임대인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역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도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효력이 존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껍데기(사용권)는 내려놓아도 알맹이(돈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지난 전세권자, 3가지 강력한 무기
경매청구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경매가 진행되면 그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가 핵심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등기부터 빼라”고 요구해도,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먼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 회수, 실전 절차 한눈에
무료 전화상담 비용 안내
계약서와 등기부, 전세권설정 여부를 확인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향을 잡습니다. 0원제와 실비용을 이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최고(催告)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등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함께 진행합니다. 전세권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사건에 맞춰 판단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경매신청 변호사비 0원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돌려받지 못했던 소중한 전세금을 되찾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여러분을 지켜 준 결과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나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나면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어, 임대인이 버틸수록 부담은 임대인에게 쌓여 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담 시 어떤 경로가 빠른지 함께 살펴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선임해 처리합니다. 직접 오가는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경기가 안 좋아서…”. 오래 반복되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이고,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 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분야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에 오래 매달려 온 실무 전문가입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정성껏 처리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연락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지났다면, 부담 없이 먼저 상담부터 받으세요.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신 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 지나면,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의 사건에 맞는 가장 빠른 방법과 0원제 비용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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