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기간만료 후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권설정기간만료 후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7-10 14:51 11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기간만료 후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미룬다면,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만으로는 갖지 못하는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왜 0원인지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0원제
무료 상담전화 · 전국 가능02-591-5662 전세권설정기간만료·전세금 반환, 무엇부터 해야 할지 통화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0원제 ·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제 부담이 0원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0원제입니다.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까지 전 단계 0원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선납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시도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특히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50만원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개념 정리

전세권설정기간만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둔 일반 임대차(채권)와 달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임차인을 훨씬 두텁게 보호합니다.

전세권에는 존속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312조). 약정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은 최소 1년입니다. 실제로는 임대차 기간과 맞물려 2년 안팎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존속기간이 끝나는 것이 바로 전세권설정기간만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기간이 끝났으니 전세권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전세권은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어, 기간이 만료돼도 임차인의 권리가 곧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익물권의 성질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권능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기간 만료 시 소멸

담보물권의 성질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하는 권능입니다.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그대로 존속하며 임차인을 지킵니다.

전세금 반환 시까지 존속

정리하면,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돼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인의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전세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전세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 전세권은, 임대인이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 제4항).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전세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등기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의 힘

판결 없이 ‘임의경매’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권자에게는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에게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매청구권입니다.

민법 제318조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경매로 나아갈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그 판결 없이도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물권 · 등기)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 — 등기부에 공시
전세금 반환 지체 시 판결 없이 임의경매 청구(민법 제318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민법 제303조)
확정일자 임차권 (채권 · 계약)
·계약상 권리 —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하려면 먼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필요
·판결 뒤 강제경매·강제집행으로 회수
VS

다만 전세권이 있다고 무조건 경매가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행에서는 다음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동시이행이 필요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말소등기의 이행을 제공해 임대인을 이행지체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건물 일부 전세권

건물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그 부분에 한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부족액이 걱정될 때

경매 대금만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엔, 부족액까지 확실히 받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략 선택이 핵심

내 사건에서 임의경매와 전세금반환소송 중 무엇이 더 빠르고 확실한지는 등기 상태와 재산 상황을 본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흐름

전세권설정기간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는 순서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사건마다 순서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연이자가 쌓이기 시작하는 근거를 남깁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분명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이사 준비 · 권리 유지 확인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등기만으로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권 없이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지킨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전세권 임의경매

상황에 맞춰 판결을 받는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선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4

강제집행 · 배당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현실화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배당 절차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5

회수 완료 · 전세권 말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전세권 말소등기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 든 법원 실비와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지연이자 기준

전세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시작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가 기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이나 SGI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떠올리기 쉽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임대인의 말은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입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 이상
전세금 사건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엄정숙,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끄는 센터로, 방송과 언론에서 전세금 문제를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어디에 계셔도 전세권설정기간만료 문제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0원제라서, 상담과 접수가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일시적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이 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 0원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낸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 실제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비만 선납 → 전세권 임의경매·전세금반환소송 → 승소·회수 →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다면
전세권설정기간만료 사건, 비용 걱정 때문에 미루셨다면 먼저 무료 상담전화로 0원제부터 확인해 보세요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특히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50만원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 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권설정기간만료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계약 내용과 등기 상태,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문의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상담전화 02-591-5662 ·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