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 전세금 안 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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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경과,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전세권까지 설정했으니 존속기간이 지나면 알아서 받겠지." 하지만 막상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미룬다면, 전세금 회수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의경매·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수임료 같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까지 설정했는데, 왜 전세금을 못 받을까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면 확정일자만 받은 계약과 달리 소송 없이도 바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권이 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이 끝나 이사할 때가 되면, 임대인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 회수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전세권이 있으면 자동으로 받는다"는 오해와 실제 절차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권리는 어떻게 바뀌나
전세권은 사용·수익하는 힘(용익물권)과 전세금을 담보하는 힘(담보물권)을 함께 가진 권리입니다. 존속기간이 지나면 이 두 힘 중 하나만 사라집니다.
쉽게 말해 "껍데기는 사라지고 전세금을 받아낼 알맹이만 남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지나면 전세권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오해입니다. 전세금을 다 받기 전까지 전세권은 담보로서 살아 있고,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에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전세권설정기간경과가 곧 권리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 회수 방법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새겨지는 물권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이 차이가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길을 갈라놓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설정 당시 임대인의 동의와 인감 서류가 필요해 실무적으로 간단하지만은 않고,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아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방치하지 말고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하며, 두 절차 모두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기간경과 후 전세금을 되찾는 순서
전세권이 있든 확정일자만 있든, 회수는 대체로 이 흐름을 따릅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반환 지체와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를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대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지위와 함께 회수 전략을 설계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의경매 신청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권으로 임의경매가 가능한 사안이면 경매를 신청하고,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배당·강제집행으로 회수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로 배당받거나,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권이면 쉽겠지"가 함정이 되는 순간
전세권이 있어도 회수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사안에서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지점들입니다.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만 설정돼 있으면 건물 전체를 곧바로 경매하기 어려워, 별도의 판결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존속기간은 지났지만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면,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만료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경매·배당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존속기간 만료 여부를 직접 조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료 사실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보통 건물에 미치고 토지는 별개일 수 있어, 경매만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회수 전 꼭 확인할 것들
반환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해 소송촉진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로 계산됩니다. 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신중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과 승소율로 0원제를 지켜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안을 다뤄온 경험과 높은 승소율에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회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전세권이 있든 없든,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새 세입자",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망설일수록 회수는 늦어집니다
존속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지연이자와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전화로 상담받아 보세요. 비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사안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회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후불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기간경과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실제 결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전세권 설정 범위, 갱신 여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과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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