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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8:14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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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이렇게 보내세요
(안 돌려줄 땐 변호사비 0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나요? 문자 한 통에도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대로 통보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이후가 진짜입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통보를 정확히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루면 결국 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 경매0원
채권압류·추심0원
강제집행0원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왜 문자 한 통이 중요할까

전세계약, 가만히 두면 자동 연장됩니다

전세계약은 기간이 끝났다고 저절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종료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이 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만료일에 끝낸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계약만료통보이며, 실무에서는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으로 처리합니다. 통보를 놓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으니, 시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제 보내야 하나

전세계약만료통보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6

만료 6개월 ~ 2개월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통보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

3~4

여유 있게 3~4개월 전 권장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수를 탈 수 있고,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늦어도 2개월 전이지만, 실제로는 넉넉히 미리 보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 묵시적 갱신

통보 기한을 넘기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 그만큼 보증금 반환이 늦어집니다.


그대로 참고하세요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예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요소가 담기면 충분합니다. 주소, 만료일, 반환 요청 의사를 분명히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임차인 → 임대인 · 계약 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입니다.
해당 주택의 전세계약이 2026년 ○○월 ○○일 만료됩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만료일에 종료하고자 합니다.
만료일에 맞추어 전세보증금 ○○○원의 반환을 요청드리며, 반환 계좌와 일정은 미리 협의 부탁드립니다.
본 문자 수신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 회신 예: "네, 확인했습니다." — 이 답장을 반드시 캡처해 보관하세요.
문자·카카오톡·전화(녹음)·내용증명 모두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단, '수신 확인'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내기 전 확인

전세계약 해지통보 전, 이것부터 점검

1

수신 확인 받기

일방적으로 남긴 문자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알겠다·받았다" 회신을 꼭 받아 캡처로 보관하세요.

2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서·날짜 확인

만료일, 특약, 갱신 여부를 계약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통보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4

연락 두절 대비

문자·전화에 답이 없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세입자 오면 준다" — 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를 정확히 했는데도,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려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가 됩니다.

기준은 오직 이것

임대차계약서와 법

  •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반환 기준
  • 임대인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 아님
  • 오래된 관행이라고 합법은 아님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0원제가 있습니다.

통보 후에도 안 준다면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 모든 단계 변호사비 0원

통보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0원

반환 요청 의사를 공식 문서로 남겨 임대인을 압박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은 승소로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진행해 실제 회수로 이어갑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처음부터 끝까지 추가 착수금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뢰의 근거

경험과 결과로 증명합니다

450건 이상전세금반환 사건 처리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연이자 —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히 —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붙는 순간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동의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전략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Q&A

문자로만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문자·카카오톡·전화(녹음)·내용증명 모두 통보로서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을 막으려면 임대인의 수신 확인 회신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넘어가세요.

통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방법이 없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 그 기간만큼 반환이 늦어집니다. 정확한 시점 계산은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했는데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고만 해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으며,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방에 사는데 상담·선임이 되나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하니 거리와 상관없이 상담하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591-566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못 받은 전세보증금, 변호사비 0원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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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통보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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