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통보 1개월, 지금 뭘 해야 할까? 전세금반환까지 변호사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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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 1개월, 지금 뭘 해야 할까? 전세금반환까지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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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6:57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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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통보 1개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변호사비 0원

계약 만료가 코앞인데 통보를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전세계약 만료 통보 기준일부터, 시점을 놓쳤을 때의 해법,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응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원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한 뒤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내는 돈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더 큰 장점은 범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승소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사건 내용에 맞추어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01. 기준일부터 정확히

전세계약만료통보, 정확한 기준일은 며칠 전일까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통보 기한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그냥 지나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 가능 구간 (현행 기준)
만료 6개월 전 만료 2개월 전 · 통보 마감 만료일 (D-day)
6개월~2개월 전 : 통보 가능 구간 2개월 전 이후 : 통보 마감 → 묵시적 갱신 1개월 전은 이미 마감선을 지난 시점
현행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지금 유지되는 대부분의 전세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정 전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과거 기준으로, 오래도록 갱신 없이 이어진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전세계약만료통보 1개월"이라는 기준은 개정 전 계약에만 남아 있는 옛 기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만료 2개월 전이 마감선이므로, 만료 1개월 전이라면 통보 시점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보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02. 시점을 놓쳤다면

만료 1개월 전, 아직 통보를 못 했어도 늦지 않습니다

통보 시점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자동 연장됩니다. 여기서 좌절하기 쉽지만, 법은 이 경우 임차인에게 강력한 권리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이런 중도 해지권이 없습니다.

해지 통보
지금 바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
3개월 경과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 반환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

즉, 의사 전달 시점을 놓친 임차인이라면 지금이라도 해지 통보를 남겨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도 가능하지만, 도달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는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03.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통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흔히 꺼내는 말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입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져 있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반환 시점과 무관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 역시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이며, 반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 든든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법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04. 전세금 돌려받는 순서

전세금 회수 4단계,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실제 회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에 내는 실비만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 종료 사실과 반환할 보증금 액수,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어 보냅니다. 도달 사실이 기록되어 이후 소송의 증거가 되고, 그 자체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채무를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어, 신청 여부는 상담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므로 이 부분도 상담 시 함께 검토합니다.

05. 왜 법도인가

전세금 반환, 경험과 전문성으로 증명합니다

450건+
전세금 반환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3
MBC·KBS·SBS
지상파 다수 출연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전세금 사건에 집중해 왔습니다. 높은 승소율과 450건이 넘는 처리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원칙으로, 잘못된 관행에 밀려 전세금을 못 받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돕고자 합니다.

0원제로 상담·접수가 몰리고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라면,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통보 시점 판단부터 전세금 회수 절차, 0원제 비용까지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점심 12~13시)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변호사비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고,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냅니다. 승소하면 그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어,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먼저 낸 비용의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계약 만료 통보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문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시점에 따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비용·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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