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돌려받기계약 만료일 지나면? 변호사 비용 0원 회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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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받기계약 만료일,
집주인이 약속을 어겼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회수 로드맵
임대차계약서가 곧 보증금돌려받기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그 날짜,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 또 다른 계약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회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운영 방식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보증금돌려받기를 망설이셨다면, 무료상담전화에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보증금돌려받기계약,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검색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그 안에 이미 보증금돌려받기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임대차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약정서나 확약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법적 의무를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계약을 따로 받아내려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충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면 충분합니다
물론 일부 사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나 전세금 반환 약정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통한 잔금일에 반환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때 보조 문서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해 새로운 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약정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증금돌려받기를 미루는 임대인의 단골 멘트입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새 세입자 구하기는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아닙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시점은 계약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경제 사정 역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시장 상황 역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매매 진행 여부도 임대인 사정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의무는 매매와 무관하게 계약 만료일에 발생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는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 5단계 로드맵
보증금돌려받기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다음 절차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임대인 압박 효과가 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미루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명확한 증거가 되므로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문 확정 & 지연이자 청구
판결문이 확정되면 보증금 원금과 함께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최종 단계입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보증금돌려받기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핑계 패턴을 알고 있어야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임대차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경력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보증금돌려받기의 실전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알아두면 든든한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보증금 반환 기준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기준 |
| 반환 의무의 성격 | 임차인 명도 의무와 임대인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
| 지연이자 |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
|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 |
| 법도 변호사 비용 | 0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
보증금돌려받기계약, 자주 묻는 질문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모았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처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보증금돌려받기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정서"나 "확약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받아둘까요?
받아두시면 추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다만 약정서·확약서가 있어야만 보증금돌려받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약속을 또 어기면 결국 법적 절차로 가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약정서 작성 여부보다 회수 절차에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이 경우는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 청구가 어려운 사안이거나 보험 미가입 사안이라면, 보증금돌려받기는 임대인 상대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 가셔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보증금돌려받기에 큰 위험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돌려받기의 안전장치이고,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임대인의 핑계만 듣고 기다리는 시간보다 오히려 보증금돌려받기에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보증금돌려받기 가능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는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의 사안을 처리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0원제가 적용됩니다.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고,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규모의 보증금돌려받기 사안이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보증금돌려받기 0원제 정리
보증금돌려받기 전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 — 모두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에 맞는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지금이 시작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상담전화로 사안부터 점검해 보세요.
02-591-5662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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