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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받기 거주하면서 해결, 변호사비 0원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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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22:03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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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보증금돌려받기, 거주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0원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굳이 이사부터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를 유지하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450건+ 처리 승소율 95%+ 변호사비 0원 전국 사건

원제 —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돌려받기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왜 '거주'가 중요한가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많은 분이 "이사를 가야 권리가 보호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돌려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주를 함부로 끊지 않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 두 권리는 점유(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보증금돌려받기 전에 무작정 짐을 빼고 전출까지 해버리면, 어렵게 쌓아 둔 권리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돌려받기 거주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거주를 유지하면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주를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는 절차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 반환 지체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

거주 중에도 제기 가능.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입니다.

04

강제집행·경매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의 재산이나 임대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위 모든 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라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돌려받기 거주는 '편법'이 아니라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사가 급한 상황이라면? — 임차권등기명령

직장, 자녀 학교, 새 집 계약 등의 이유로 보증금돌려받기 전에 거주를 끝내고 이사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후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해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돌려받기와 거주 변경을 양립시킬 수 있는 핵심 장치입니다.

주의: 등기 완료 '전'에 이사 가면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놓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전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쳐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빼주겠다" — 이 말, 법적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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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준은 '계약 만료일'입니다.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 거주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입니다.

임대인의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음

임차인의 권리

계약 만료일 = 반환 기준일

거주하면서 소송 가능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법이 보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거주 중에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0원제 적용 여부, 진행 절차,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등기우편 비용 등 실비만 부담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가능성에 대비해 권리를 안전하게 묶어 둡니다. 이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거주를 유지한 채로 진행 가능합니다.

5

승소 판결 + 지연이자

원금에 더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채권추심

임대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450+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가 직접 사건을 지휘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및 언론 활동으로 검증된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 전국 어느 지역의 사건이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 거주,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일단 버티고 살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전까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단순히 머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Q. 거주하면서도 월세나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

관리비는 사용에 따라 부담하는 항목이라 통상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나 차임 부분은 사건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건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Q.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데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권하지는 않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 청구 요건과 절차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니, 상담 시 보험증권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 핵심 한 번 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돌려받기 사건에서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단계가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선납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라는 의미가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지금 무료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 거주 상황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의 부담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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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가능 · 무료전화상담 · 0원제 안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보증금돌려받기 거주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 안내 자료입니다. 법령 해석과 판례는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이라도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부동산 상황,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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