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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임차권등기설정, 변호사비용 0원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한 번에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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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20:33 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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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캠페인

경매임차권등기설정,
변호사비용 0원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기

경매 진행 중에도 임차권등기설정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0원제 안내

경매임차권등기설정,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의뢰인이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합니다. 그 외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01.경매임차권등기설정, 왜 검색하시나요?

최근 경매임차권등기설정을 직접 알아보는 임차인이 부쩍 늘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임차권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검색의 배경에는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은 어떻게 유지하지?",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차권등기를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들지?" 같은 걱정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도 손해인데, 절차마다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장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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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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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변호사 비용

02.경매임차권등기설정의 핵심 개념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의 존재를 공시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점유와 전입신고가 사라진 뒤에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보존됩니다.

경매와 임차권등기는 별개 절차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고, 이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를 미리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점유를 잃으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후에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사라져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B

우선변제권 보존

확정일자로 확보한 우선변제권 역시 임차권등기로 보존되어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C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설정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그대로 등기부에 남아 보호받습니다.

D

경매 중에도 신청 가능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도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경매와 임차권등기설정, 어떻게 맞물리나

경매 절차 안에서 임차권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두 가지 경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임의경매 등)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이 신청한 경매입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강제경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임대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임차권등기설정으로 권리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매 진행 중 이사 필요 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점유 상실로 대항력이 약화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4
배당요구와 임차권등기의 관계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 행위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해지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경매와 임차권등기,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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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임차권등기설정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첨부서류와 송달주소 정리에서 실수가 잦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시는 분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계약 만료, 해지통보, 묵시갱신 후 해지통보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도 해지로 봅니다.

2
신청서·첨부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전입 이력), 등기부등본, 임차한 부분 도면(일부 임차 시) 등을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 신청·송달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촉탁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을 떼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이사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임차권등기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서만 내고 이사를 가버리면 등기가 기입되기 전까지는 점유를 잃은 상태가 되어 대항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05.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경매임차권등기설정 한 단계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보증금 반환 청구의 첫 신호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부동산 강제경매
변호사 비용 0원 · 임대인 부동산 환가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 예금·임차보증금 등 채권 회수
동산압류·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6.임차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경매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미리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보존한 상태에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 송달 상황,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07."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 상태에 놓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법도는 그 부담을 덜어 한 명의 임차인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08.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권하는 이유

경매와 임차권등기는 시기를 놓치면 권리 보전이 어려워집니다. 배당요구종기, 임차권등기 시점, 이사 일정이 서로 맞물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건 선임이 가능하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0원제로 운영되는 만큼 신청이 빠르게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무료전화상담을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핵심

·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패소 후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 의뢰인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단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합니다. 그 외 대부분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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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경매임차권등기설정과 보증금 회수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상태, 경매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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