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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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방법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권설정기간경과. 등기부등본에 찍혀 있던 전세권의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에도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으며,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제 안내 · 변호사 비용 0원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즉 의뢰인이 소송 시작 시 실비용을 먼저 내지만, 승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전세권설정기간경과란 등기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312조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건물 전세권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기재한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은 곧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전세권설정까지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임차인 편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기간 지나면 자동 반환?
전세권설정기간이 경과해도 자동으로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 의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은 너무 오래?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 대응 절차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권설정기간경과 사실과 전세금 반환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결문 확보 후 강제집행
임대인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되찾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도 청구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과장된 숫자를 듣고 계신데, 정확한 법정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 법정 이율
· 민법상 이율 :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연 12%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연 12% 이율이 적용되어 더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 오랫동안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지연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왜 전세권설정기간경과 사건은 법도에 맡겨야 하나요?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한 전세금 반환 전문 변호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 및 진행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풍부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기간경과 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에 기한 경매청구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318조). 다만 실무상으로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전략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을 보고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송도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 절차가 여의치 않거나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일 때만 효율적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빠른 접수가 중요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 운영으로 전국에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무제한 서비스는 불가능하기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경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한 번 더! 0원제 핵심 정리
·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 → 승소 시 임대인에게 돌려받음
· 변호사 비용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 수입 구조 :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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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기간경과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 일부가 최신 판례나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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