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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출력 후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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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1:24 2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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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계약서 출력부터
전세금반환까지 변호사비 0원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계약서 출력이 필요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증금 보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셨다면 이미 한 단계 보호 장치는 마련된 셈이죠. 그런데 막상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설정계약서만 들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출력 방법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는지,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운영하는 0원제가 어떻게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것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출력, 어디서 어떻게?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출력하려면 보통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당시 작성한 원본 계약서 보관본을 찾는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전세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면, 그 당시 작성한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이 해당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방법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전세권자, 전세금액, 존속기간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계약서 자체는 등기 접수 시 제출된 첨부서류이므로, 필요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시 작성처 확인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지 문의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설정 내역 확인
3
등기소 열람·등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첨부서류인 전세권설정계약서 열람 신청 가능
4
본인 보관본 확인
계약 당시 받은 전세권설정계약서 원본을 서류함에서 찾아 출력·복사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있어도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물권으로서 강력한 보호 장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순순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혹은 병행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 부동산 시세,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건가요?

전세권설정계약서 있을 때 법적 해결 절차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가 갖춰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 전체 절차 (변호사비 0원)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 문서로 전세금 반환 요구 의사 표시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안전장치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받기
04
판결문 획득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
05
강제집행·부동산경매
판결 후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진행
06
전세금 회수 완료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지연이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약정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므로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시중에 떠도는 '15%' 같은 숫자는 현재 법 기준과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기다릴수록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손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임대인이 합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민법상 지연이자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기본 이율 (연 5%)
12%
소송촉진특례법 이자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이율 (연 12%)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권설정계약서와 별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상담·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면서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서류 송부만으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 변호사
수백만원 착수금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단계별 추가비용
강제집행 별도 청구
법도 센터
변호사비 0원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0원
실비용도 회수 가능

전세권설정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권설정등기만 있으면 소송 안 해도 되나요?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임대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매 신청이 나을지, 전세금반환소송이 나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출력할 수 있나요?
원본 계약서를 분실하셨어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전세권 설정 내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등기 신청 시 제출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방식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대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0원제 다시 확인

전세금반환까지 변호사비 0원 구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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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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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출력 방법부터 시작해서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라는 캠페인처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셨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비용 구조, 절차, 예상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고, 가장 적합한 법적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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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계약서 출력 및 전세금반환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법령 해석이나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중 일부 내용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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