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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했는데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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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0:36 2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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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 했는데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권설정 등기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핵심 포인트 - 0원제

전세권설정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해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합의하여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물권적 권리를 가지게 되어,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확정일자만 받는 것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을 했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일반 인식

전세권설정만 하면 안전하다

등기만 하면 전세금은 자동으로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

실제 현실

소송 또는 경매 절차가 필요

임대인이 안 주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회수 가능


전세권설정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더라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법이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법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호 장치일 뿐, 실행은 별도입니다


전세권설정 후 전세금 회수, 어떻게 진행되나

전세권설정을 마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세권을 근거로 한 경매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접수 02-591-5662

2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 통보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 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알아두어야 할 점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지연한 전세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전세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또는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권설정과 전세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만 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주는 등기이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경매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호 장치이고, 회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세권설정 말소는 언제 하나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은 후에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 반환 전에 전세권을 먼저 말소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약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 회수와 전세권 말소의 순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로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내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는 건 어떤가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센터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경험과 95% 이상의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이 전문성을 뒷받침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전세금 분쟁을 맡기고 있으며,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하려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0원제로 인해 상담과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 - 0원제

전세권설정 이후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 후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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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후 전세금 회수,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면책 안내

본 게시글은 전세권설정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당사자 간의 특약,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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