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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설정해도 못 받은 전세금, 소송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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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00:18 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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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등기 설정해도
못 받은 전세금,
소송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전세권등기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도,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 받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450+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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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변호사 비용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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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권등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설정하는 물권적 등기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에 내가 전세금을 걸어두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국가 등기부에 새겨두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를 헷갈리시는데, 두 제도는 효력의 강도가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시 주는 도장 같은 개념이고, 전세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비교적 간편한 방법

주민센터 방문만으로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세권등기

강력한 물권적 보호

등기부등본에 직접 기재되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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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설정 절차와 필요 서류

전세권등기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이 점이 전세권등기를 설정할 때 가장 큰 허들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권등기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권설정등기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세권등기 설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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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전세권설정 합의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설정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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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존속기간, 전세금액, 목적물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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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준비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납부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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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공동신청 또는 위임장을 통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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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권등기 비용 안내

전세권등기 설정 시에는 등록면허세(전세금의 0.2%)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만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세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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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의 효력, 어디까지 보호받을까?

전세권등기가 설정되면 세 가지 핵심 권리를 갖게 됩니다. 첫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입니다. 셋째, 전세권은 양도·전전세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물권이라는 점입니다.

구분전세권등기확정일자 + 전입신고
권리 성격물권채권적 효력
임대인 동의필요불필요
실거주 요건불필요필요
경매 신청권직접 가능판결문 필요
설정 비용비교적 높음거의 없음

다만 전세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전세금이 100%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다른 빚 때문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집값이 폭락해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다면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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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있어도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권등기를 해두었는데도 만기일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드릴 수 있어요"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이런 말들은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날짜가 법적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지 임대인의 사정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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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걸리는 기간

전세권등기가 있든 없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절차가 명확하고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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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소송 전 의지를 보이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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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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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본격 소송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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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및 판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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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면 경매, 압류, 추심으로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

전세금반환이 늦어지면 임대인은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물게 되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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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0원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의심하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배경은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 덕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사실 법적 쟁점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만기일, 그리고 임차인의 주장이 뒷받침된다면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450+누적 사건수
95%승소율
전국사건 처리
0원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로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도의 0원제 - 이런 서비스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사건이라고 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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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등기만 해두면 전세금은 100%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전세권등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주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집값이 하락해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등기 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등기는 공동신청이라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를 안 해준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고, 만약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 말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등기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후 말소합니다. 말소등기 역시 임대인과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소에 응하면 안 됩니다.

전세권등기가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전세권등기가 있으면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진행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집값이 낮아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먼저 지급받은 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임대인이 100%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원제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라는 특성상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무료전화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 송달료)만 먼저 내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로 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법도에 의뢰해 보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이 얼마나 저렴하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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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를 설정하셨든, 확정일자만 받으셨든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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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로서 실제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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