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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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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5 02:08 2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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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 과정이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개별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왜 돌려받지 못할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이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무료상담전화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증거가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 임대인 부담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최종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위의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문제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해집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집을 인도(퇴거 후 열쇠 반납 등)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한 후 집을 인도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구간 이율 적용 시점
소송 전 연 5% (민법) 건물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소장 송달 후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2억 원, 소장 송달 후 120일 지연된 경우
2억 x 12% x 120일 / 365일 = 약 789만원의 지연이자 발생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록 지연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못 받았을 때 꼭 기억할 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퇴거 시 인도 증거를 남기세요
집을 비운 후에는 열쇠 반납,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등의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해 두세요. 지연이자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갱신 거절은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문자나 카톡이라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남다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세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문제는 임차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도는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인 서비스 범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전세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그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반환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의 시점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0원제 핵심
1.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2. 변호사 착수금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에서 0원입니다.
3.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억울하신 분들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개별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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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계약만료후보증금 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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