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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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도래했는데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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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2 04:17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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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도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법대로 돌려받을 때입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도의 0원제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이 바로 그 변제기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새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어요",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와 같은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채권의 변제기, 즉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01
변제기 도래의 법적 의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기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02
변제기 도래 후 지연이자 발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03
소멸시효는 걱정하지 마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20. 7. 9. 선고 2016다244224)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제기 도래 후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핑계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 입주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히려 변제기 도래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 역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도래 후 법적 대응 절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증금 규모, 계약 종료일, 임대인 상태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비용 설명도 이때 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적 반환을 촉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지연이자가 명시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모두 0원입니다.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최종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전세금을 최종 회수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을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착수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 별도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 강제집행 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실비도 승소 시 회수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처리 지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의 보증금 규모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임차인이 법도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보험도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기가 도래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 종료일(변제기)이 지나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촉구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경매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전세금 관련 모든 궁금증을 무료전화상담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비용 안내도 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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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해석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법적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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