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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 총정리, 안 돌려주면 소송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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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2 03:38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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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 완벽 가이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 충족했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그날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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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계약 종료"가 보증금 반환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을 검색하시는 이유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거나 "지금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4대 핵심 요건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보,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
목적물 인도 관계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가능)
갱신거절 통보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통보 (묵시적 갱신 방지)
대항력 ·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점유(주택인도) + 확정일자로 권리 보전

위 네 가지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의 핵심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제한이 없으나,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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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유형별 정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조건은 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합의 해지 등 각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만료일 당일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갱신거절 통보 필수(6개월~2개월 전)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합의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날짜에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갱신된 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대기 후 보증금 반환 요건 충족

어떤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든,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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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대항력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주민등록)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추면 확보됩니다.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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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 충족해도 안 돌려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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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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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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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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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것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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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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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듣는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법적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미반환의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세 변동은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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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다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 지연이자 예시
민법 연 5%
1년간 약 500만원
특례법 연 12%
1년간 약 1,200만원
* 실제 적용 이율은 소송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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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로,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임대차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법도의 가장 큰 특징은 0원제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의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도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계시더라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95% 이상 승소율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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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을 갖추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전체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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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02-591-5662)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면 전문 변호사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 충족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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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적 효력을 갖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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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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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이내에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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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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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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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상담하셔야 하는 이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을 갖추었다면,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인기로 신청이 계속 늘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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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에 의뢰하시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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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를 수 있고,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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