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 작성부터 소송 제기, 판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데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을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으로 시작하며,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하면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이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돌려받을 보증금 금액과 지연이자), 청구원인(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종료 사실),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내용
청구취지에는 보증금 금액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 왜 직접 쓰려 하시나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면 누구든 망설이게 됩니다.
1
비용 부담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 작성과 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500만 원에 성공보수까지 추가됩니다.
2
소장 작성의 어려움
청구취지, 청구원인, 지연이자 계산, 관할법원 선택 등 법률 지식이 필요해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3
소송 이후 절차
소장 제출 이후에도 변론기일 대응, 판결 후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4
시간과 스트레스
소장 양식을 찾고, 작성법을 공부하고,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모든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을 직접 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직접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소장 작성은 물론이고 소송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하면서도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에 들어가는 내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은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하든, 변호사에게 의뢰하든 다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보증금 금액, 지연손해금(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합니다.
청구원인: 임대차계약 체결일, 보증금 금액, 임대차 기간, 계약 종료 사실, 반환 요청 경위를 기술합니다.
평일 10:00~18:00 / 무료상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을 직접 작성하려고 고민하셨다면, 이제 그 고민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소장 작성,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실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핵심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장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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