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청구취지 복잡할 필요 없는 이유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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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청구취지,
직접 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해 드립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검색합니다. 동시이행이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동시이행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해 드립니다. 굳이 청구취지를 직접 작성하며 실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취지는 재판에서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결론을 요약한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하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동시이행의 원칙
두 의무는 대가적 관계에 있어, 법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항변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청구취지를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이 자주 어려워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시이행 관계를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도받음과 동시에"라는 표현을 빠뜨리면, 판결문에 동시이행 조건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청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계산과 기산점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행제공(집을 비워주겠다는 통보)을 해야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이 절차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부동산 표시의 정확성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하나라도 틀리면 소장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변호사 비용이 0원이니, 셀프 소송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집을 빼라"고 하면서도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주셔야 집을 비워드립니다"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이행의 법리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완료했으니 집을 인수하세요"라고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절차까지 법도의 전문 변호사가 안내하고 대리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 왜 보증금을 안 돌려주시나요? 계약서대로, 법대로 해주세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핑계에 속아 몇 달, 심지어 1~2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관행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 메시지처럼,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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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적 효력 있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동시이행 청구취지를 포함한 소장 작성과 제출, 변론까지 전문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획득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성의 결과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처럼 임대차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데에는 단순한 법률 지식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행제공의 방법, 지연이자 기산점, 청구취지의 정확한 문구 등 하나하나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이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준다"는 말, 아직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이것은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런 부담감을 없애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임대차 문화가 정착되려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대로 하자 - 이것이 법도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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