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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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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2 03:05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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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작성하려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향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의 핵심 역할 3가지

  •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합니다
  •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청구의 기산점을 명확히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작성법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사실을 간결하게 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1
수신인/발신인 정보

임대인(수신인)과 임차인(발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봉투의 정보와 내용증명 안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일자,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 금액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사유

임대차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등 계약이 종료된 사유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반환 기한 및 입금 계좌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하고, 입금받을 계좌 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5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가압류 등 보전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Tip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하여 우체국에 접수합니다(발신인 보관 1부, 우체국 보관 1부, 수신인 발송 1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배달증명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 통보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사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
4
판결문 획득승소 판결로 강제집행 권한 확보
5
강제집행 / 채권추심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6
보증금 회수 완료전세금을 돌려받고 사건 종결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대부분은 내용증명만으로는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위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직접 작성 vs 변호사 의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검색하여 작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률적 전문성이 담겨 있어 임대인에게 가하는 압박의 수준이 다릅니다. 발신인에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이름이 기재되기 때문에, 소송을 꺼리는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원
변호사 비용 0원
성공보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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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추가 비용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실비용 + 변호사 비용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때 지연이자 청구도 함께 기재하면 임대인에게 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반환하거나 반환 제공을 하여 임대인에게 지체 책임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다수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0원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누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무료전화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용증명 이후의 절차까지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는 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라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본인 사건에 대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0원제 인기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의 자세한 조건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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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에 포함된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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