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도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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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도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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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2 03:0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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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도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임대인과 보증금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수입 구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기우편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우체국이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이 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할까?

1
증거 확보 효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면 발송 시점, 도달 시점, 발송 내용이 모두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기록됩니다.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지연이자 청구의 기준점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은 지연이자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되므로, 빠르게 발송할수록 유리합니다.

3
심리적 압박 수단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핑계 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핑계 2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핑계 3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핑계 4
"조금만 더 기다리면 줄게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핵심 기재사항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 계약 일자, 임대차 목적물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계약 종료 사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시하고, 종료 일자를 기재
반환 요구 금액과 기한 : 보증금 반환 청구 금액과 반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
법적 조치 예고 : 기한 내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지연이자 안내 : 보증금 미반환 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내용
Tip.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최적의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0원제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강력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보증금 회수 완료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것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0원제라면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이 시스템을 뒷받침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62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 비용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안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시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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