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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대항력 있으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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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1 18:28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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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 있으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셨나요?
그렇다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하기

02-591-5662 | 전국 상담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상담 전화 시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이 "나는 이 집의 정당한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의 경우, 대항력은 곧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무기입니다.

01
대항력 성립 요건
실제 거주(주택 인도) + 전입신고(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02
우선변제권 성립 요건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 + 확정일자.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03
대항력의 실전 효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거주 가능.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04
대항력 유지 주의사항
전출 시 대항력 즉시 소멸.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후 재전입은 새로운 대항력이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친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핑계를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법적 사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임차인만 손해를 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소송 절차가 더욱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 과정을 살펴보세요.

0원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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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
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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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채권추심
보증금
회수 완료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 단계.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비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비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므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변호사비 0원
4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 5%
민법상 법정이자
소송 제기 전까지 또는 소송 중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
소송 제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로, 빠른 보증금 반환을 촉진합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임대인이 내야 할 금액은 늘어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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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검증된 실적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처리

변호사 선임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 원
착수금 0원
성공보수 별도
성공보수 0원 (0원제)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내용증명~강제집행 전 과정 변호사비 0원
지역 제한 있음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대한
변호사
협회
전문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전세금반환 분쟁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각종 언론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실전 전문가입니다.
0원제 운영으로 상담 및 선임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신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0원제 핵심 정리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했을 때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은 소송에 필요한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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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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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임대차 보증금 대항력 및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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