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강제집행까지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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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강제집행까지 해결하는 방법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가압류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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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두는 법원의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기 전에 "이 재산은 이미 내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법원을 통해 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 자체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있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실효성을 갖도록 미리 보전해두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와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적 절차에서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각 단계의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이해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가압류 | 압류 | 강제집행 |
|---|---|---|---|
| 시점 | 소송 전·진행 중 | 판결 확정 후 | 판결 확정 후 |
| 목적 | 재산 동결(보전) | 재산 동결(집행) | 실제 금전 회수 |
| 효과 | 처분 금지 | 처분 금지 | 경매·추심으로 현금화 |
| 집행권원 | 불필요 | 필요 | 필요 |
| 변호사 비용(법도) | 0원 | 0원 | 0원 |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무조건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가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불충분하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사건이 해결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빠른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절차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진행하는 표준 흐름이며,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에 걸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 그것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임대인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조짐이 보일 때, 또는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현저히 낮아 경매로도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확실할 때는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를 소송 전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해두는 것이 전세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반면, 임대인의 재산이 충분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압류 없이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필요 여부는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소장 접수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미루면 이 지연이자는 계속 쌓이므로, 빠른 대응이 최선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이후 임대인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에 이르기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필요한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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