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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못 받고 계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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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21 17:01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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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 보증금 못 받고 계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여러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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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상담 가능

0원제란 무엇인가요? —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강제집행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실비용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됩니다. 이것이 바로 0원제의 원리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 아닌가요?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고만 해요. 벌써 몇 달째입니다."

"소송하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이라니... 선뜻 나서기가 어렵네요."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이게 없으면 새 집을 못 구해요.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관행이 아닌 법이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이 말들이 오래된 관행처럼 자리 잡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관행

법적 근거 없음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법 기준

계약 만료일이 기준

  •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반환 의무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무관
  • 지연 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가능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전 기간은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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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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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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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300~500만 원
성공보수별도 청구
강제집행단계마다 추가
의뢰인 부담수백만 원 이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 보증금 소송

변호사 착수금0원
강제집행·추심0원
법원 실비용의뢰인 선납
실비용 회수승소 후 가능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원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와 예상 진행 방향,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첫 단계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로 판결문을 받아냅니다.

5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0원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처음 납부하신 비용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이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추가되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할 경우 권리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지방에 있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 드립니다.
Q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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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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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실제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과 진행 방향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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