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못 받고 계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본문
임대차 보증금 못 받고 계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여러분 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상담 가능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실비용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됩니다. 이것이 바로 0원제의 원리입니다.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고만 해요. 벌써 몇 달째입니다."
"소송하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이라니... 선뜻 나서기가 어렵네요."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이게 없으면 새 집을 못 구해요.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이 말들이 오래된 관행처럼 자리 잡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음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약 만료일이 기준
-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반환 의무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무관
- 지연 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가능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전 기간은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반환 사건 처리
승소율
지방 사건도 선임
임대차 보증금 소송
임대차 보증금 소송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원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와 예상 진행 방향,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로 판결문을 받아냅니다.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0원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처음 납부하신 비용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임대차 보증금, 지금 바로 되찾으세요
0원제 인기로 업무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주실수록 좋습니다.
무료상담전화로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평일 · 주말 상담 가능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