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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 만료일이 기준! 못 받으면 소송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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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9:58 1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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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새 세입자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계약 만료일이 법적 기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못 받으면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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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내용증명 발송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강제집행/채권추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에 대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시기의 법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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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전세금 반환은 계약 만료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상황별 체크리스트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해지 통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만료일이 되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핑계로 미룬다면, 그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더욱 효과적인 압박이 됩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0원입니다.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계속 안 주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4~6개월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율 95% 이상이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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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 모두 법적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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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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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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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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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떨어져서 차액이 부족해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입니다. 그날이 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이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나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법적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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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으면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율
판결 전 (민법 기준)
연 5%
판결 후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계약 만료일)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을 1년간 못 받았다면 최소 1,0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30~7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50~1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시면서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300~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종 부대 비용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진행 절차

1
내용증명
0원
2
임차권등기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4
판결문 획득
0원
5
강제집행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계속 새 세입자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새 세입자 운운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법도에서는 내용증명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도에서는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이제 나가고 싶습니다. 전세금은 언제 받나요?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가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됩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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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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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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