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세요
본문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임료로 충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이 막막하신 분들
-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줍니다
-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 집주인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하고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5단계
무료전화상담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비 0원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며, 향후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에 이사해야 할 상황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평균 소송기간은 4~6개월이며, 승소 시 강제집행 권한을 얻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별도 청구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의뢰인 부담 | 수백만원 | 법원 실비만 |
0원제 서비스 전체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전국 서비스
서울, 경기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비용 부담 제로
변호사 착수금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
원스톱 서비스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일괄 처리
전문성 보장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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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핵심 정리: 의뢰인 부담 비용
1.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에서 0원
2.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3. 비용 회수: 승소 시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는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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