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걱정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걱정 없이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걱정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왜 문제일까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상실 위험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실제 거주를 포기하면 그동안 유지해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곧 전세금반환 기한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결책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거나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문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3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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