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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걱정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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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9:35 1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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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걱정 없이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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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걱정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왜 문제일까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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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상실 위험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실제 거주를 포기하면 그동안 유지해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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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곧 전세금반환 기한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결책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거나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 SGI 등)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서류 준비
3
내용증명으로 전세금반환 기한 명시하여 발송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 확인
5
등기 완료 후 이사 진행 및 새 주소 전입신고
6
열쇠/비밀번호 인도, 공과금 정산, 상태 사진 촬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전출신고 또는 점유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확인 전까지는 이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세금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사건도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로 방문하실 필요 없이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문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3시 제외,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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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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