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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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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9:30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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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이사 예정인 세입자 필독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성급하게 이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집주인 말을 믿고 먼저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실제 거주(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하면 이 요건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긴 경우
  • 짐을 모두 빼고 집을 비워준 경우
  • 열쇠를 집주인에게 건네준 경우
  •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한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전
반드시 밟아야 할 순서

이 순서를 지켜야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반환 날짜를 특정하여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이사합니다. 신청만 하고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약 2~3주 소요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왜 반드시 해야 하나요?

대항력 유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새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이 권리를 잃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명도의무 이행 증명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의무(명도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연 12%
예시: 2억원 × 1년 × 12% 2,400만원
450+ 처리 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관련 궁금증

Q 이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해제된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완료 시점부터 새로 발생합니다. 즉, 이전에 취득한 순위를 잃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Q 급히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 완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주소에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남겨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남은 가족도 이사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임차권등기가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보증보험과 별개로 권리 보전을 위한 요건은 동일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새 세입자 입주 여부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사정에 맞춰 기다리다가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에 계신 분들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걱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가 가능한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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