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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몰라도 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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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9:24 1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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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몰라도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0원에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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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해결해보려는 마음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며,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각종 강제집행 0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변호사가 전 과정 대리

1
무료전화상담 0원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과 예상 기간, 비용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추가 압박이 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작성, 접수, 서면공방, 변론 기일 출석, 판결까지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진행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6
소송비용 청구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낸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Q
"새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준대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새 세입자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돈이 없어서 못 준대요"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은 임차인과 무관합니다. 계약대로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Q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이 부담돼요"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내 권리를 찾으세요.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합니다.
Q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가 너무 복잡해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를 모르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해 드리니까요.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강제집행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으며,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 돌려받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 요청: 사이트 상단메뉴 이용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료상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강제집행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지금 바로 02-591-5662로 연락하세요.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서, 실제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 및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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