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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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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9:18 1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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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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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V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V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V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비용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이 필요한 상황

! 이런 핑계를 듣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
O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절차

무료전화상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받으세요. 비용, 절차, 예상 기간 등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본격적인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진행합니다. 평균 4~6개월 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확정
승소 판결을 받으면 전세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95% 이상 승소율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비용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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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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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송기간
4~6개월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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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상담이 가능합니다

T 02-591-5662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Q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이행청구 시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 승소해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강제경매, 은행계좌 압류, 채권추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며,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모든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V 0원제로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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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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