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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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V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V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V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비용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이 필요한 상황
임대차계약서에는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비용과 기간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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