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몰라도 OK, 변호사가 0원에 대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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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몰라도 OK!
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까지 대신 해드립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운영됩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제3자인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 양식에 맞춰 문서를 작성한 후 3부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인터넷우체국(epos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신인(임대인)과 발신인(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요구 사항, 법적 조치 예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을 검색하고 직접 작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까지 0원에 대신 해드립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 비교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
|---|---|---|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등)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전세금 회수 절차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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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 내용증명 보내는법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이나 적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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