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직접 작성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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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양식 찾고, 직접 작성하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 드립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이런 고민 있으시죠?
"내용증명 양식은 찾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양식은 많은데,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불리해질까 걱정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돼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확실할 텐데, 내용증명 하나 보내는 데 몇십만 원씩 들다 보니 그냥 직접 해볼까 고민하게 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 안 되면 어떡하죠?"
내용증명 보내고 집주인이 무시하면 결국 소송해야 하는데, 그때 또 비용이 들 것 같아서 막막합니다.
법도에서는 모두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
- V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V 전세금 반환 청구 의사를 전달한 증거가 되어,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V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소송 전에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V 지연이자(연 5%, 소송 접수 후 연 12%) 청구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되므로, 법률 요건에 맞게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표현이나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비용 비교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
|---|---|---|
| 내용증명 작성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 내용증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변호사가 0원에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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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패소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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