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경매 절차와 비용,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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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받았는데 임대인이 안 주나요?
부동산 강제경매로 전세보증금 회수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강제경매란?
전세금 강제경매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른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임차인)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임대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절차
부동산 강제경매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비용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예납금에는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들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의뢰하면 각 단계별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부동산 강제경매 | 100~200만원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50~100만원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강제경매 신청 시 필요 서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문, 가집행선고부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해당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경매와 배당순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각대금은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로서 자동으로 배당에 참가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급여,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해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 강제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사안별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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