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강제경매 절차와 비용,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강제경매 절차와 비용,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1-23 17:21 135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 강제경매,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받았는데 임대인이 안 주나요?
부동산 강제경매로 전세보증금 회수하세요

강제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강제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강제경매란?

전세금 강제경매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른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임차인)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 강제경매가 필요한 상황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임대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절차

부동산 강제경매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강제경매 신청0원
집행권원(확정판결문 등)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2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법원이 신청 요건 심사 후 경매개시결정, 동시에 부동산 압류.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
3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 결정 및 공고.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
4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조사, 감정인이 부동산 가치 평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 결정
5
매각기일 지정 및 입찰
매각기일 공고 후 입찰 진행.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각허가결정
6
매각대금 납부 및 배당
낙찰자가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절차 진행.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금 지급
7
전세금 회수 완료
배당절차에서 전세보증금 회수. 부족분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 가능

전세금 강제경매 비용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인지대
5,000원
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등록면허세
채권액의 0.2%
예납금
송달료, 감정료 등

예납금에는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들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용 비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의뢰하면 각 단계별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부동산 강제경매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 강제경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강제경매 신청 시 필요 서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1
필수 서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2
필수 서류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3
필수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4
필수 서류
부동산목록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문, 가집행선고부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해당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강제경매와 배당순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각대금은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i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로서 자동으로 배당에 참가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급여,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해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없이 바로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확정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강제경매로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나요?
부동산 강제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부동산 가치가 낮은 경우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추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강제경매는 신청부터 배당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 입찰 상황, 유찰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함께 임대인의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를 병행하면 더 빠르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의뢰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금 강제경매 절차, 비용, 예상 기간 등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0원제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강제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사안별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