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강제집행 절차와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권 강제집행 절차와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profile_image
법도
2026-01-23 17:15 154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권 강제집행 전문

전세권 강제집행,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담보권 실행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0원제로 진행합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권 강제집행을 포함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전세권 강제집행(임의경매)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압류 및 각종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 부담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 강제집행이란?

전세권 강제집행은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권은 저당권,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담보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별도의 판결 없이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임대차계약)과 달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둔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판결 없이도 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더 빠르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권 강제집행의 핵심 포인트

전세권자는 집행권원(판결문) 없이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이 물권(담보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세권설정 없이 일반 임대차계약만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에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동산 경매에는 임의경매강제경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매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강제경매

전세권이 없는 경우

- 전세금반환소송 필요

- 판결문(집행권원) 필수

- 소송 기간 4~6개월 소요

- 판결 후 경매 신청

임의경매

전세권이 있는 경우

- 소송 판결 불필요

- 전세권등기만으로 신청

- 즉시 경매 신청 가능

- 담보권 실행으로 진행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의경매를 통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없고 일반 임대차계약만 있다면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권 강제집행 절차

전세권을 통한 임의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1 무료 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전세권설정 여부,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재산상태 파악 등 종합적인 사건 분석을 진행합니다.

2 임의경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기입됩니다.

4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부동산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5 매각기일 지정 및 입찰

법원이 매각기일을 공고하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6 배당 및 전세금 회수

낙찰대금에서 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받습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방법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전세권 임의경매 후에도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임대인의 금전채권을 압류합니다
동산압류
임대인의 가재도구, 기계 등 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합니다
임대인 재산 파악이 관건입니다

강제집행의 성공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전세금 회수를 극대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권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권이 없는 일반 임대차계약의 경우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권 임의경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서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줄까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높은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매개시결정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변제하여 경매가 취하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Q. 지방에서도 상담과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권 강제집행,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전세권 강제집행(임의경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