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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신청 전 확인! 변호사비용 0원 소송이 더 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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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3:54 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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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지급명령신청 고민 중이라면

전세 지급명령신청,
임대인 이의 시 소송 전환!
변호사비용 0원 소송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임대인이 동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소송 전환되어 시간만 낭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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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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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지급명령신청이란?

Q
전세금 지급명령의 개념

전세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임차인)가 채무자(임대인)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간이절차입니다.

법원에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서류만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문제점

1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법원의 서면심사 및 결정
법원은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지급명령 결정 (1~2주 소요)
3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지급명령 결정문이 임대인 주소지로 송달됨
!
임대인 이의신청 (2주 이내)
대부분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
결국 소송 진행
추가 인지대 납부 후 통상적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
시간과 비용만 낭비된 셈

지급명령신청의 핵심 조건

전세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100%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지급명령신청
X 임대인 이의 시 소송 전환
X 추가 인지대 납부 필요
X 시간 지연 발생
X 공시송달 불가
X 결국 소송 진행 필요
전세금반환소송 (0원)
O 확정판결로 확실한 집행권원
O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
O 4~6개월 내 판결
O 공시송달 가능
O 강제집행까지 0원
!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면?

전세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 셀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이의신청으로 인한 시간 낭비 없이 처음부터 확실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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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0원
전세금반환소송 시작 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음
+
강제집행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집행 단계까지 0원
R
비용 회수 가능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V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전세 지급명령신청 고민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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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 가능
상담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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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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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약 1/1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법도 0원제를 이용하면 처음부터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Q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등, 결국 정식 전세금반환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은 대부분 자금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할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 후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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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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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 지급명령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법원 운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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