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들어왔다면? 본안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들어왔다면? 본안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1-23 13:43 169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들어왔다면? 본안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 전환되어도 걱정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 시스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으세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해서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고민이시죠?

전세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에 많이 사용되며,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인지대 1/10 수준)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2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임대인)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효과

임대인이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통상의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임차인)에게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을 요청합니다.

4

왜 이의신청이 들어올까?

임대인이 돈이 없거나 시간을 끌려는 경우, 또는 청구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한 사유를 적을 필요 없이 "이의합니다"라는 취지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남용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STEP 1

이의신청 접수 및 효력 상실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원은 채권자(임차인)에게 이의신청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STEP 2

본안소송 전환 및 인지대 보정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권자는 법원 안내에 따라 소송 인지대(지급명령 신청 시 낸 금액과의 차액)와 송달료를 보정해야 합니다.

STEP 3

사건 배당 및 변론기일 지정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배당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STEP 4

판결 및 강제집행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매우 높으며,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청구금액별 사건 분류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신속한 절차로 진행되며, 즉결심판 가능
1억원 이하
단독사건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일반 민사사건
1억원 초과
합의사건
판사 3인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사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 성공보수

  • 착수금300~500만원
  • 성공보수별도
  • 강제집행 비용추가 발생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별도 청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 착수금0원
  • 내용증명0원
  • 임차권등기명령0원
  • 전세금반환소송0원
  • 강제집행(경매, 채권추심)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장점

1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국 사건 처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부담 없이 상담받으세요.

4

450건 이상 처리, 95% 승소율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로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지급명령 이의신청 들어왔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도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0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전화상담 전국 사건 처리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2주(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됩니다.
Q. 본안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0원
  • 전세금반환소송(본안소송) 진행 0원
  • 승소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