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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안 주면 0원 소송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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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2:41 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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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인이 안 주면? 변호사 비용 0원 소송으로 확실히 받으세요

0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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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 보증금 반환일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계약 만료일 당일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인도)하면, 그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민법상 '동시이행의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상 만료 시
계약 만료일에 열쇠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만기 전 통보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날이 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합의 종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합의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일이 됩니다.

이런 핑계, 다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법적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기준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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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 안 주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돌려받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걱정되시죠?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변호사 비용 전액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모든 단계가 포함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통지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

0원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0원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평일 10:00 ~ 18: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 반환 시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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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계약 만료일 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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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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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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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연 5~12%)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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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기관(HUG, SGI)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사를 나가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0원제 인기가 많다던데, 접수가 가능할까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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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도의 사회적 사명감이 담긴 시스템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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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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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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