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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변호사비용 0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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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2:29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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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우선변제권, 대항력 갖췄는데 왜 전세금을 못 받나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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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전과정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의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

0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02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통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세 가지가 갖춰져야 전세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03

우선변제권이란?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확정일자 있는데도 전세금을 안 주는 임대인의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드릴게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의 기준입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확정일자 갖추고도 전세금 못 받을 때, 법적 해결 방법

1

무료전화상담 변호사비용 0원

현재 상황을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임대인에게 법적 대응 의지를 전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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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관련 궁금증 해결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를 못 했어요.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항력이 없어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적용이 어렵거나 일부만 보상되는 경우 법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재판 출석도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 있어도 전세금 못 받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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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무료전화상담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승소사례와 진행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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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및 확정일자,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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