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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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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2:24 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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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제 운영 법률사무소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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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이래서 막막하셨죠
  •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 전세금 반환 절차가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음
  •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중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용어 자체가 생소함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안내

복잡한 전세금 반환 절차, 법도에서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자,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소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

0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없이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A-Z
원스톱 서비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TV
방송 출연 변호사
MBC, KBS, SBS 등 다수 방송 출연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KR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와 무료상담부터 시작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많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이사를 갔는데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소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미 이사를 가셨더라도 전세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02-591-5662
0원제 시스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다음 모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각종 강제집행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 분석과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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