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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대항력 걱정 없이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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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2:18 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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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 해결

전입신고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권리 지키세요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아직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걱정,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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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즉시 소멸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즉시 사라집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

우선변제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더라도, 전입신고를 옮기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돌아와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전출한 후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상실된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이며,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잘못된 순서 vs 올바른 순서

X

위험한 순서: 전입신고 먼저 이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하면 → 기존 집 대항력 즉시 소멸 → 임대인이 버티면 보증금 회수 어려움 → 경매 시 후순위로 밀림

O

안전한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및 전입신고 이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 가능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되면 안전하게 전입신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

1

대항력 유지

2

우선변제권 유지

3

임대인 동의 불필요

4

자유롭게 이사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법도 0원제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4~6개월 소요
6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T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핵심을 기억하세요

첫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셋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넷째,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이후 절차는 보증기관이 대신 진행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및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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