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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시기 언제가 좋을까? 변호사가 0원에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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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11:32 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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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시스템

전세 내용증명 시기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보내드립니다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보부터 전세금 반환 청구까지
적절한 시기에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고 발송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 안내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시스템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 내용증명 시기, 언제 보내야 할까요?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과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은 그 목적과 시기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시기를 놓쳐서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보내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0원에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법적으로 완벽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해 드립니다. 시기를 고민하며 인터넷을 검색할 필요 없이, 무료전화상담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해 드립니다.

상황별 전세 내용증명 보내는 시기

1

계약 갱신거절 통보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할 예정이라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원하는 시기에 퇴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전세금 반환 청구 (계약 만료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의 시작
3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경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미룬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
4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법도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공시송달 절차 진행

전세 내용증명,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용어와 논리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어 임대인에게 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특히 발신인에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이름이 들어가면 임대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작성하려고 시기와 양식을 검색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별 비용 비교

절차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부동산경매 등)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전세금 회수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평균 소송 기간은 4~6개월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전세금 회수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도 0원

전세 내용증명 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계약 만료 며칠 전에 보내야 하나요?
갱신거절 통보 목적이라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전세금 반환 청구 목적이라면 만료 후 즉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이 법적으로 맞나요?
아닙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새 세입자 유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의뢰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국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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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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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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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상담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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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내용증명 시기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사안별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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