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법? 소송 가도 변호사비용 0원
2026-01-2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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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법?
소송 가도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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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왜 문제일까요?
지급명령의 한계
지급명령은 채무자(임대인)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임차인)의 서류만으로 결정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만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할까요? 이의신청서 한 장이면
지급명령 절차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1개월 이상 시간 낭비
지급명령 신청부터 송달, 이의신청 기간까지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했다면
아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전세금 회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법
1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임대인)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적어서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불복의 이유나 항변 사유까지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으며,
이는 추후 본안소송에서 답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배당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추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흐름
지급명령 신청
임차인이 법원에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법원이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임대인 이의신청 (2주 이내)
임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 효력이 상실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되며, 추가 인지대 납부가 필요합니다.
변론 및 판결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 4~6개월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결론: 처음부터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으로 무력화됩니다.
1개월 이상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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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서비스 안내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대표변호사 소개
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평일 09:00 ~ 18:00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왜 법도인가요?
0원제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 V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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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므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법도에서는 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임대인)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임대인의 대응 방식, 법원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기간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도에 문의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는법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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