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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고민 중? 변호사비용 0원 소송이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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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3 03:58 1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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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센터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고민 중?
변호사비용 0원 소송이 더 빠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시간 낭비 없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세요

0원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 인지대, 송달료는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회수 가능)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정말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1

비용이 저렴해 보이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도 아낄 수 있죠. 하지만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할까요?

2

임대인 이의신청 = 소송 전환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기 싫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3

결국 시간과 비용 낭비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추가 인지 보정과 관할 법원 이송 등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약 1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전자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법원은 채무자(임대인)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3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송달

지급명령 정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된 날부터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4

임대인의 선택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핵심 문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정답입니다

기존 방식

지급명령 전자소송

0원제 추천

전세금반환소송

인지대 1/10로 저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더 저렴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필요
처음부터 본안 소송 진행
약 1개월 추가 지연 가능
4~6개월 내 판결
셀프 진행 시 실수 위험
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 대행
강제집행 별도 진행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의 장점

0

변호사 착수금 0원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 법도는 0원으로 시작

A

전 과정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R

실비용 회수

의뢰인이 낸 법원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N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처리, 지방 사건도 가능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01

무료 전화상담

사건 내용 파악 및 0원제 적용 여부 안내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법적 효력 있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최고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한 등기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 선고

05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0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회수 가능

450+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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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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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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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A. 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Q.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시 추가 인지 보정이 필요하고, 시간도 약 1개월 지연됩니다. 법도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비용 없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오히려 더 경제적입니다.
Q.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중 어떤 게 더 빠른가요?
A. 임대인이 동의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하지만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되어 약 1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4~6개월 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0원제는 정말 변호사비용이 0원인가요?
A. 네,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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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비스 변호사비용 0원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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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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