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본문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세요
지급명령 확정부터 채권압류 추심명령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을 책임집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왜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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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이의 없을 시)
(시간 낭비)
판결 진행
변호사 비용
함께 진행
강제집행 방법 종류
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유체동산 경매
임대인의 차량,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로 처분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채무불이행자 등재
임대인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 불이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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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이란?
지급명령 강제집행이란 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급명령 강제집행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법원의 결정까지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이 나면 제3채무자(은행, 임대인의 회사 등)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압류할 예금이 없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먼저 채권압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명령의 한계와 대안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한 절차이지만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을 단축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용하는 은행, 근무하는 회사, 소유한 부동산 등의 정보가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보가 없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를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한 궁금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에서는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경매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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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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