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부터 경매까지 전문가가 대리
2026-01-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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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전문
지급명령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추심명령, 부동산경매까지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0원제 시스템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부동산 강제경매
0원
동산압류 집행
0원
채권추심 대행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받았는데 돈을 안 주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임대인이 자진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확정됐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막막해요"
채권압류, 추심명령, 부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기엔 부담이 돼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종류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회수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은행 예금 압류 및 추심
- 급여 및 퇴직금 압류
- 임대차보증금 채권 압류
- 매출채권 및 용역대금 압류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채무자 소유 아파트, 주택 경매
- 토지, 상가 등 부동산 경매
-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절차 진행
- 배당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동산(가전제품, 차량 등)을 압류하여 경매로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 집행관을 통한 현장 압류
- 차량, 귀금속, 가전제품 등
- 호가경매 방식으로 매각
- 매각대금에서 채권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1
지급명령 확정 확인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 재산 조사
강제집행 대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최적의 집행 방법을 결정합니다.
3
강제집행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 적합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문 불필요
4
채권 회수 완료
압류된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예금 추심, 경매 배당 등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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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채권압류 추심
50~100만원
0원
부동산경매
100~200만원
0원
유체동산 압류
50~10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별도
의뢰인 부담
지급명령 강제집행,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복잡한 절차,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합니다
02-591-5662
평일 09:00~18:00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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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채권(예금, 급여 등)을 동결시키는 것이고,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직접 추심합니다.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절차도 함께 대리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비용 등)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대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채권압류 추심 0원
부동산경매 0원
동산압류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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