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 가능? 대항력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 | 변호사비용 0원
본문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
이것 확인 안하면 대항력 날아갑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하나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2025년 대법원 판결 -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약 4만원대)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만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과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를 서두르다가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됩니다. 나중에 등기가 완료되어도 이전 대항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까지 안전한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추후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 약 4만원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합니다. 보통 신청 후 2주~4주 소요됩니다.
완료 확인 후 이사 가능안전하게 이사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새 집에 전입신고해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대항력 유지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 전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선납 필수
- 단계별 추가 비용
- 성공보수 별도
- 강제집행 비용 별도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강제집행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혼자 진행하다 실수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