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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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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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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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시스템이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
- 승소 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정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다가구주택의 한 층 등)를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와 작성을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전화상담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7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먼저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권등기 절차가 더욱 신속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항목 | 일반 법무사/변호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 비용 | 추가 비용 발생 | 0원 |
|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
약 4~5만원 | 약 4~5만원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으로 인지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등 총 약 43,400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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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법원의 심사와 등기 촉탁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은 현재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0원제의 원리
- 높은 승소율(95% 이상)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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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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