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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변호사에게 맡겨도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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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2 23:38 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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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비용, 걱정되셨죠?

변호사에게 맡기면 33만원~50만원 이상 드는데...

변호사 비용 0원
0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봐 걱정돼요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셀프로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이렇게 다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33만원~50만원+
착수금 + 실비용 별도
강제집행 시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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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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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세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의 필수 선행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1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2
새 집에 입주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3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미루는 경우
4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한 경우
5
주택이 경매나 공매 진행 중이라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6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상세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수입인지 2,000원 법원 제출용
등록면허세 + 교육세 약 3,600원 등기 촉탁용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등기소 납부
송달료 약 5,000원~ 상대방 송달용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0원제 적용

*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와 함께하는 전세금 회수 절차

STEP 1. 무료전화상담0원
상황 파악 및 맞춤 전략 안내
STEP 2. 내용증명 발송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 (기간: 약 2주~1개월)
STEP 4. 전세금반환소송0원
판결문 획득 (기간: 약 4~6개월)
STEP 5. 강제집행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STEP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

0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
95%
95% 이상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
높은 승소율 달성
450+
450건 이상 처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
All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가도 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말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Q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해지,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 집주인의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은 병행 가능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거리 제한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무료승소자료 요청: 사이트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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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법도와 함께 당당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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